2009년 C방송사 회장의 공금 횡령 의혹을 제보한 김홍렬

김홍렬 씨는 종교계 C방송사에 1995년에 입사해 2005년부터 경영기획실에서 근무했다. 

김홍렬 씨는 2007년 5월에 내부 경영 및 재무 관련 자료를 우연히 입수했다. C방송사 회장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C방송사 사옥을 건축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실제 공사원가와의 차액 154억 원을 횡령한 사실과 C방송사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해 명의 이전하는 과정에서 87억 원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내막이 담긴 자료였다. 

김홍렬 씨는 사건 해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 종교계 인사 K 씨에게 자료를 넘겨 제보를 요청했다. K 씨는 2009년 8월에 검찰에 제보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김홍렬 씨는 2011년 9월에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검찰은 2012년 11월에 증거불충분으로 C방송사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C방송사는 2011년 10월에 김홍렬 씨를 회사기밀유출,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파면했다. 

김홍렬 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행정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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