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지자체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김은숙 씨는 2015년 4월과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서 근무하던 중 상담소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편취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제보했다. 

감사 및 수사를 통해 상담소가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받기 위해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하여허위의 지급서류를 제출하는 등 보조금을 횡령·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은 부정행위를 지시한 상담소 소장을 사기, 업무상 횡령, 「보조금법」 위반으로 2017년 2월 8월에 유죄를 선고했다.


부패행위를 지시했던 상담소 소장은 제보자가 김은숙 씨임을 알고 담당 업무에서 배제하고,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2015년 7월 31일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했다. 김은숙 씨는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8월 패소했다. 

김은숙 씨는 이후 뒤늦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신고자 보호 제도를 알고 2017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 신청을 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해고무효소송이 패소로 확정됐기 때문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종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김은숙 씨를 포함해 다른 직원들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에 공모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2017년 8월 10일에 항소법원은 벌금형으로 감형했는데 김은숙 씨에게는 공익제보를 한 점을 인정해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9년 4월 8일에 김은숙 씨의 사례를 포함해 경찰이 제보사건 중 공익제보자들에 불이익을 준 사건 4건에 대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참여연대 지원
  • 2017년.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 신청서
    –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의 책임감면을 요청 의견서
    – 신분보장조치 종결 근거가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 요구 의견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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