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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21-11-2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2021-12-09 국회 본회의, 청원 성립 요건을 기존 30일 내 5만 명에서 30일 내 10만 명으로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 처리

소개/발의 의원 : 박주민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연대기구명 : 4.16연대, 민주노총,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의견서 제출처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기준 낮추고 제대로 심사하라


<국회법 개정안> 시민사회단체 입법청원


 


오늘(11/23)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국회 심사를 의무화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1천여 명의 시민 서명과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과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제출한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입법청원서는


  • 현행 국민동의청원 공개 기준을 30일 내 100명 찬성에서 30일 내 20명 찬성으로 완화하고, 청원 성립 기준을 30일 내 10만 명 동의에서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완화하며
  • 국회법 제125조 6항의 단서 조항인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를 삭제 및 국회법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단서 조항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해 일정 기간 내에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무기한 심사 연장을 방지하며
  • 청원안 심사시 모든 청원인의 청원 취지 발언권을 보장하고, 제정법안이나 찬반양론이 있는 사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20211123_국민동의청원_입법청원_기자회견


"시민이 원하면 국회는 대답해"


2021. 11. 23(화) 국회 소통관, 청원권 실질적 보장 위한 국회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4.16연대 · 민주노총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여연대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사진=참여연대>


 


20211123_국민동의청원_입법청원_기자회견6
"이런 10만!"


제대로 된 심사조차 하지 않고 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일까지 청원 심사를 연장하는 국회를 비판하고 청원 심사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의미를 담아 <청원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뽀개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시민이 원하면
국회는 대답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3,484건의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2020. 1. 10. ~ 2021. 10. 31.). 그 중 △미공개 청원 3,170건, △불수리 청원 52건, △미성립 청원은 233건인 반면 △성립 청원은 단 29건에 불과해 청원 공개 및 성립 기준의 문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성립되더라도 국회의 심사를 통해 입법 가부가 결정된 청원은 단 5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국민동의청원이 실질적으로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애를 써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되어도 정작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임기 중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청원심사를 연장하는 국회의 행태를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국민의 청원권은 헌법상 권리이고, 청원에 대한 심사는 국가와 국회의 의무다. 그러나 국회는 10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청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청원, 산별노조할권리를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는 반복해서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참여한 시민은 14년동안 침묵한 국회를 질타했지만, 이에 대해 21대 국회에서만 두번의 “나중에”를 들었다.”며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버젓이 국민동의청원을 운영하며 10만명씩 모아오라는 것은 국회의 기만이고, 본인들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심사를 할지말지도 모른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 청원제도가 계속 운영된다면 심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제도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국민이 주인이자 주권자로서 법을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권리이지만, 그 절차를 살펴보면 국민은 주인이 아니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스마트폰이 없어도, 능숙하지 않아도, 해외에 있는 교포들까지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존중받는 청원제도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김연주 이사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놓칠 수 있는 사안들을 국민들을 통해 발견하며, 감시와 저항을 넘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다수의 촉구에 국회가 책임지고 협력하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현재 국민청원제도의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효능감을 높여나가야 한다. ”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은 현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문제에 공감하며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현재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으는 <이런 10만! 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국회? 당장 바꿔!>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입법청원의 공동청원인으로 그 명단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제 단체는 오늘 접수된 국회법 개정 입법청원안이


국회운영위에서 제대로 논의되는지 감시하고,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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