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1년 12월 2021-11-30   678

[특집] 전두환과 MB의 평행이론

Before 

2017년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 논란은 MB가 실소유주임이 밝혀지면서, 202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대법원 선고로 마침표를 찍는 듯 했으나 그 징수절차가 만만치 않다? MB가 감옥에서 분할납부 요청과 논현동 저택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낸 까닭은?


 

After

전두환과 MB의 평행이론 

 

글. 강민수 <뉴스타파> 기자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 2011년 9월 30일,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

 

도덕적으로 완벽은커녕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었다 

 

MB의 말말말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꼽히는 말. 2011년 가을, 김두우 홍보수석이 구속되고 신재민 차관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그럼에도 MB는 이렇게 말했다. 2007년 대선에서 돈 안 받고 대통령이 됐다는 자부심을 표현한 것이다. ‘가카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죠?’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MB가 퇴임한 뒤 법적으로는 이 표현이 유효한 듯 보였다. 

 

10년 후 이 말은 뒤집혔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국민적 물음에 답이 내려졌다. 20년 넘게 국민과 국가기관을 상대로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 차명 소유 회사 DAS의 내부고발자 채동영, 김종백 씨와 자신이 믿었던 집사 김백준, 김희중 등에 의해서다.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한, 오로지 MB를 위한, MB에 의한 이익 추구였다.

 

MB는 최고권력인 청와대에 앉아 뇌물을 받아 챙겼다. 삼성으로부터 756만 달러(약 86억 원), 그의 충복 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약 1억 원),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억 원. 뇌물 액수만 90억 원이 넘었다. 이 액수만 놓고 봐도 ‘도덕적으로 완벽하’기는커녕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하기에 충분했다.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원

“가진 건 집 한 채가 전부”라는 망언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MB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원을 확정했다. 도중에 특별사면이 이루어지거나 건강 문제로 인해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이상 95세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그는 “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국가 시스템과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가카’의 명언(?)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벌금과 추징금 환수는 더뎠다. 법정에서 “가진 건 집 한 채가 전부”라며 벌금 낼 능력이 없다고 말한 대로 MB는 버티기에 나섰다. 그래서 검찰이 움직였고,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지난 7월 MB가 살던 논현동 집을 공개 매각해 111억 원에 낙찰받았다. 이 금액은 MB가 국가에 내야 할 돈의 2/3가량이다. 정말 순순히 환수가 이뤄지는 것일까?

 

가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반격을 시도했다. 낙찰이 되자마자, 소송을 걸었다. 논현동 집은 “부인 김윤옥 씨와 절반씩 가지고 있으니 절반만이 공매 대상이며, 공매 절차는 무효”라는 소송을 낸 것.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19일, MB의 주장을 기각했다. 캠코의 공매 절차는 MB 부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소송 비용도 MB측이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MB는 항소할 것인가? 

 

MB는 또 세금 부과 문제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반기를 들고 있다. 차명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은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소송은 MB가 2심까지 승소했다. 세금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났고,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행정법원이 MB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월간참여사회 2021년 12월호 (통권 291호)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MB가 전두환 씨 연희동 자택을 방문해 서로 악수를 나누는 모습 Ⓒ한나라당

 

MB는 전두환의 전철을 밟을 텐가?

 

추징금과 벌금 집행에 이어지는 지루한 행정소송. 또 다른 이가 떠오른다. 바로 광주학살의 책임자, 전두환이다. 2,205억 원의 추징금 중 956억 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전 씨에 비해 MB의 벌금+추징금은 10분의 1도 안 되지만, 법 집행에 대한 MB의 태도는 전두환 씨와 유사하다. 전 씨는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절차 취소 가처분과 손해배상까지 갖은 소송으로 매각 절차를 지연했다. 그러면서 아들 전재국 씨가 국민 앞에 나서서 추징금 전액 환수를 약속했다. 시간은 8년이 흘렀고, 전두환은 지난 11월 23일, 세상을 떠났다. 956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말이다. 앞으로 그 돈을 받을 길이 만무해졌다. 

 

전두환 씨와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 수많은 차명 계좌로 재산을 숨긴 전두환과 달리 MB의 재산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 이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장치를 마련했다. 바로 추징보전, 즉 MB의 재산이 팔리거나 증여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다. 그 대상은 이미 팔린 MB의 논현동 자택과 아직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천의 차명 공장부지다. 장차 부천 공장부지만 매각된다면 벌금+추징금 납부가 얼추 가능해 보인다.

 

물론 MB가 부천 공장부지 공매 절차도, 가처분 신청을 낼지도 모를 일이다. 과연 MB는 전두환의 전철을 좇을 것인가. 

 

 

특집2017-2021 Before / After

1. 기업지배구조 개선, 여전히 해답이다 노종화 

2. 전두환과 MB의 평행이론 강민수

3. 배달료, 비트코인처럼 요동치다 박정훈

4. 홍콩 시민사회의 오늘과 미래 홍명교 

5. 미군의 아프간 철수와 바이든의 생각 이혜정 

 

>> 2021년 12월호 목차보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