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적모임 금지확대, 손실보상 강화·임대료 분담 병행해야

소를 잃었으면 그 책임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무너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명을 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자 오늘(12/3)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백신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내놨다. 보건의료·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들은 이미 연말 5차 대유행이 있을 것을 대비해 정부에 의료인력과 병상확보, 중증환자 관리시스템 등의 확충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백신접종율을 높이는데만 몰두하다가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서자 이제야 다시 일부 업종에 방역의 부담을 떠넘기는 조치를 내놓은 셈이다. 그나마 국회 입법에 따라 손실보상이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나 사각지대가 넓어 제외되는 자영업자들이 많고 임대료 분담 대책이 전무하다시피해 손실보상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손실보상제도를 대폭 보완하여 금액과 대상, 실효성을 높여야한다. 

의료인력, 병상확보 안하더니 이제와 다시 방역책임 떠넘기나

사적모임 금지·백신패스 손실보상 적용하고 금액·대상 확대 필요 

임대료 분담 없는 손실보상은 건물주 배불리기, 임대료 멈춰야

첫째, 영업시간 제한 외에 사적모임 금지나 방역패스 적용 강화로 인한 매출감소, 환불 피해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행 소상공인지원법(이하 손실보상법)은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손실보상 대상으로 비교적 폭넓게 명시하고 있지만 시행령은 그 범위를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축소하면서 사적모임 금지나 방역패스 적용 강화로 인한 매출감소를 부당하게 제외하고 있다. 특히 6인 이상의 다수 인원이 모여야 가능한 볼링, 풋살과 같은 실내체육시설 업종, 백신접종율이 낮은 연령 대가 주로 이용하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의 업종, 대규모 환불이 발생하는 업종 등은 사적모임 금지나 방역패스 적용 강화가 직접적인 영업금지나 제한조치는 아니지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와 다름없는 조치가 된다. 사적모임 금지나 방역패스 적용 강화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환불피해가 발생한 업종은 손실보상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둘째, 손실보상을 코로나19 발생 시점으로 소급해 적용하고 손실보상 하한을 10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영업이익감소분의 100%를 보상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아니어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도 내놔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재정 및 중복보상에 대한 우려로 손실보상을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한해 실제 발생한 피해의 80%만 보상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3개월치 손실보상액이 업체당 300만원, 총 2조 4천억원 수준에 그친다. 코로나 발생 후 1년 동안 부채가 추가로 발생한 자영업자가 50만명에 달하고 부채 잔액이 132조원이나 증가한 상황에서 2조 4천억원의 손실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추가 세수가 발생하자 정부가 그간의 정책기조를 뒤집는 종부세, 양도세 감면까지 밀어부치면서도 유독 정부의 방역대책에 생존권을 걸고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박한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셋째, 특단의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다못해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매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들도 발생한 피해의 80%만 손실보상을 받는 상황에서 건물주들이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100% 받아간다는 것이 손실보상제도의 취지나 사회정의 관념에 부합하는가. 중소상인에 대한 집합금지·제한조치가 이뤄진다면 그 사업장에 대한 임대사업소득도 영업제한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없이 손실보상이나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다보니 이 재원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임대료멈춤법을 포함해 강제퇴거 금지, 임대료 유예, 위약금 없는 즉시해지, 상가임대료 차임 감액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임대료 분담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즉각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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