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수상자] 2021년 인천21세기병원 비의료진의 대리수술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2021년 인천21세기병원 비의료진의 대리수술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상패.  <사진 ⓒ참여연대>

 
  • 선정 사유

제보자는 인천21세기병원의 행정직원 등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하는 동영상을 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대리신고하고 MBC에 제보했다. 이 내용은  ‘수술칼 든 원무과장…척추병원의 황당한 대리 수술’이란 제목으로 MBC뉴스로 보도되었다. 

 

대리수술 등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계의 오랜문제로 끈임없이 지적되어 왔으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왔다. 그러나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비의료인인 행정직원이 척추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는 척추전문병원인 인천21세기병원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 행정직원들이 척추 수술에 참여해 대리수술하는 동영상을 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대리신고하고 MBC에 제보했다. 

 

MBC 취재가 진행되자, 인천남동구 보건소는 인천21세기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병원 진료기록부에서 모든 수술을 의사가 직접 진행했다고 작성된 허위기록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동영상에 찍힌 명백한 비의료진의 수술장면에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병원 의사를 협회 회원에서 제명하고, 대표원장과 병원관계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현재 해당 병원의 대표원장을 포함한 6명이 구속기소 되고 2명은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보자가 제보한 비의료진의 대리수술이 명확하게 찍힌 동영상은 법안 발의 후 의사단체의 거센 반발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 논의에 불을 붙였다. 2021년 8월 31일,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6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수상 소감

처음에 제보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어쩌면 다른 의료계 문제들처럼 조용히 묻힐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이미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일이라 이슈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되고 분노하는 많은 사람을 보았을 때, 의료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고 분노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내부고발이 아니면 절대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님과 기자님들이 아니었다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을 제보였는데 이런 상을 받게 되어 송구스럽지만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내어 제보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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