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2-01-12   716

[논평] 노동관계법 처리 무산, 직무유기 국회를 규탄한다

노동관계법 처리 무산, 직무유기 국회를 규탄한다

5개월 만에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열고도 시급한 법안 처리 안 해
국회, 임시국회 소집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근로자대표제 개선 등 법안 통과시켜야
 

어제(1/11) 열린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노동관계법안들을 무엇 하나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소득 없이 임시국회가 끝났다.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노동관계법안이 국회에서 언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산적한 노동 문제를 방치하고 직무유기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즉각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근로자대표제 개선 법안 등 노동관계법안을 조속히 심사·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통과가 무산된 법안 중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다.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악용 방지를 위한 근로자대표제 개선 관련 법안, 사업이전 시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법안 등 주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특히, 근로자대표제 개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발생할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 노동시민사회의 반대에도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면서 부작용 방지 명목으로 달아 둔 보완 장치는 근로자대표제 개선 없이 작동하지 않는다. 유연근무제가 확대 시행된 날이 4월 6일이니 그 사이 유연근무제가 얼마나 악용됐을지 짐작할 수 없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발생하는 피해를 노동자들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통과가 좌절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5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10만 청원안이 국회에 올라간 지 1년이 넘었고, 원내 모든 정당이 전면 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12월 임시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만 언급됐을 뿐 전면적용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소위 의원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핑계 대며 법안 논의를 미뤘지만,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차별 문제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은 을과 을의 제로섬 싸움이 아니다.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은 정부와 국회가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마련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고, 5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약속이 거짓·기만이 아니었다면, 차별을 두고 흥정을 하지 말고 온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대선 국면이라고 노동관계법안 처리를 방치하고 미뤄선 안 된다.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무슨 염치로 노동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국회는 하루빨리 임시국회를 소집해 노동관계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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