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방송 간부의 친일, 역사왜곡발언을 제보한 노광준, 윤종화

노광준 씨와 윤종화 씨는 경기방송에서 제작팀장과 보도2팀장으로 근무했다. 

경기방송 3대 주주이자 보도책임자인 경기방송 H 총괄본부장은 2017년 7월부터 8월 사이 직원 회식자리, 간부회의, 식사자리 등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것이다. 일본 논리가 맞다. 한국이 억지다”, “문재인하는 거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일본에 맞서다 반도체 괴멸한다”, “불매운동 100년간 성공한 적이 없다”는 등 친일, 역사왜곡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또한 정치적 불매운동으로 인한 선량한 시민 피해 기사를 쓰라는 취지의 업무지시를 했다. 

당시에는 한국정부 조치로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고, 시민들은 이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일본상품불매운동이 일어났다. 노광준 씨와 윤종화 씨는 보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괄본부장의 친일, 역사왜곡, 불매운동 비하 발언 및 기사방향에 대한 업무지시를 2019년 8월에 타 언론사인 미디어오늘, 노컷뉴스에 제보해 10여 건의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방송 대표이사는 2019년 8월 사과문을 발표했고, H 총괄본부장도 사과와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H 총괄본부장이 전무이사로 승진하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여러 논란 끝에 2020년 3월 경기방송은 자진폐업했다. 공중파 방송사의 자진 폐업은 국내 방송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경기방송은 2019년 11월 노광준, 윤종화 씨를 왜곡된 내용으로 회사 및 상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를 들어 해고했다. 또한 경기방송과 H 총괄본부장은 공익제보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수원고검도 항고를 기각했다. 수원고등법원에서 2021년 2월에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겨우 마무리가 되었다. 

공익제보자들의 해고는 경지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었으나 경기방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서울행정법원(1심),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모두 부당해고임을 인정했으나 경기방송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2023년 6월 29일, 대법원에서 부당해고임이 최종 확인되었다. 노광준 씨와 윤종화 씨는 4년여 동안 부당해고 인정을 받는 법정 싸움을 벌였으나 방송국 폐업으로 복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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