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2-06-14   4084

경찰의 초법적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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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반복적인 탈법적, 위헌적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중단해야

법원, 공공운수노조의 촛불행동 집회 금지한 경찰에 다시 법적 근거 없음 확인

법원이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양옆에서의 공공운수노조가 신고한 촛불행동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또다시 인용결정했다. 이로써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후 신고한 집회에 대해 최소 8번이나 대통령관저 인근 집회금지 조항을 근거로 금지통고한 경찰의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의 집요하리만치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기본권 제한 행위가 더이상 반복되어선 안될 것이다.

이번 집회금지통고사건의 경우 경찰은 지난 6/8일경 500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의 경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금지통고하지 않겠다고 한 스스로의 방침을 뒤집기까지 한 것이었다. 500명이라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집회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조차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태인데 더해 스스로 설정한 기준조차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는 비일관성은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 법원이 확인한 대로 집시법 11조 3호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을 근거로 더이상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법원은 공공운수노조가 신고한 대로 집회 개최를 거의 다 인용하면서 다만, 주거지역,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으로서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교통량이 상당한 이유를 들어 애초 신고한 집회참가자 수보다 적은 300명까지만 허용하였다. 집회의 자유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한 일시, 장소, 방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있고 금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야 한다. 용산 집무실 이전 후 8번째 비슷한 인용결정으로 집회가 개최되고는 있지만, 매번 법원의 개별적 결정을 구해야 하고 법원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야만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현실은 그 자체로 이미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시민과 단체들에게는 또하나의 장벽이자 위축효과를 낳는다. 그동안 경찰이 금지하였으나 법원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개최한 집회들은 경찰이 주장한 돌발행동이나 혼란과는 거리가 멀게 모두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경찰의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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