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품 튀김유 구입 강제하고 폭리 취한 bhc 치킨 본사 공정위 신고

 

 

CC220621_기자회견_ BHC 공정위 신고3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1) 주식회사 bhc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bhc 본사가 기성품 튀김유(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주가 그 품질에 준하는 튀김유를 시중에서 직접 구입 가능함에도 불합리하게 고가로 매입하도록 강제한 것이 이번 신고의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bhc는 2020년 매출액 4,000억원을 돌파해 전년대비 25.7% 성장율을 보였으며, 매출액 기준 업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bhc의 가파른 매출 성장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2020년 기준 32.5%(2021년 기준 32.2%)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입니다. 단체들은 bhc의 영업이익률이 주요 경쟁업체 3사(교촌·BBQ·굽네)의 평균 영업이익률(11.4%) 3배에 가까우며, 스타벅스(8.5%)의 4배, 파리바게뜨보다 16배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신고서에 따르면 치킨 가맹본사의 매출은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가맹금, 가맹수수료, 인테리어 비용과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등으로 실현되는데, bhc의 영업구조가 다른 치킨프랜차이즈 본사들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bhc의 비상식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은 가맹점주와의 거래에서 필수거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bhc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교촌, 비비큐, 굽네치킨 등 주요 경쟁3사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bhc 가맹본사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했으며, 삼양사의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공급하는 파리바게뜨보다 1kg당 33%, 대상 청정원보다 60% 비싼 값에 판매했음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신고서에 따르면  대상 청정원 역시 대리점을 거쳐 급식업체에 해바라기유를 공급함에도 bhc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bhc 본사 측은 자사가 공급하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가 치킨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거래 품목으로 지정해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성분비교 조사 결과 bhc 본사가 판매하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롯데푸드, 비앤비코리아, 오뚜기)는 타사(삼양사, 청정원)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와 품질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1. 이에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bhc 본사가 공급하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해 구입을 강제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통해 금지한 ‘가맹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예외사유(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명백히 위법을 저질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bhc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공정위 신고서 요약

 

1. 신고인 / 피신고인 

가. 신고인

  • 참여연대

  • 사단법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나. 피신고인

  • 주식회사 비에이치씨(bhc)

 

2. 피신고인과 가맹사업자 간의 관계

가. 치킨 업계 매출 현황

  • bhc는 2016년 업계 2위였던 비비큐를 누르고 매출 2위를 달성 한 후 그 자리를 지속 유지 중

  • bhc의 영업이익률은 32.4%에 달함. 이는 치킨 업계 상위 3개 업체 평균 영업이익률10.2%보다 약 3배, 스타벅스(8.5%)보다 4배 가까이 높고 파리바케트보다 16배 이상 높은 수치임.  

<치킨 업계 매출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천원)

순위

영업표지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가맹점

평균 매출액

1

교촌치킨

{교촌에프앤비㈜}

435,823,633

28,590,897

6.5%

745,000

2

비에이치씨

{㈜비에이치씨}

400,394,187

129,964,556

32.4%

521,035

3

비비큐

{㈜제너시스비비큐}

333,920,202

53,052,258

15.8%

594,560

4

굽네치킨

{㈜지앤푸드}

197,727,649

16,560,047

8.3%

나. 가맹본사의 매출 발생원인

  •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매출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 소스 기름, 무와 같은 재료 매출 등 차액가맹금과 가맹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광고비 등에서 발생. 

  • bhc 치킨의 2020년 매출액은 4,003억원으로 1위 업체 교촌치킨의 매출액 4,358억원보다 350억원 가량 적음에도 영업이익(1,299억원)은 교촌치킨(285억원)보다 4배 이상 높음. 

  •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이 대동소이한 구조인 점에 비추어볼 때, bhc치킨에게 매출액에 비해 영업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에서 과도한 이윤을 취하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추정 가능함.

다.  불공정행위 신고 경위

  •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는 bhc가 공급하는 튀김유(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의 가격이 타사에 비해 30% 이상 높은데 대해 문제제기하고, 공급가를 낮춰달라고 요청함. 이 이슈로 인해 2018년 10월 경 국정감사에 bhc 가맹본부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함. 

  • bhc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맹점 요구사항을 수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 거래 투명성 제고와 일환으로 해바라기 오일 공급 2만2천원 인하’ 등 포함한 10개 상생협의안’ 발표. 그러나 국정감사 후 bhc는 가맹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와 관련해 형식적으로 대응하며 의견 묵살. 결국 2019.3.14. 제5차 회의 이후 대화 단절. 

  • 2022. 2. 16. 한국일보가 “bhc가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삼양사·대상 등 다른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품질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33% 이상 비싸게 팔고 있다”라는 내용의 단독기사 보도(한국일보, 「30% 비싼 bhc 전용유, “다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99.9% 차이 없다”」

  • 이에 이 사건 해바라기유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맹사업자들의 권익향상 및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건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음. 

 

3.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거래상대방의 구속 위반)

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에 따르면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됨. 

  • 다만, 예외적으로 ① 해당상품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허용

나. bhc는 해바라기유를 필수품목으로 지정, 구매를 강제하고 있음. 

  • bhc는 이 사건 해바라기유가 ① 비타민E 함유량 및 단일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고, ② 포화지방산 함량은 낮고, ③산화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본사 필수품목으로 규정해 구매를 강제하고 있으며, 가맹사업자들의 사입(私入)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내용증명을 통해 시정요구 등 명하고 있음.

  • bhc가맹계약서에 의하면 가맹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가맹본부로부터 내용증명을 2번 이상 받을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고, 별도로 가맹본부에게 전월 매출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 

다. 이 사건 해바라기유 구매강제는 구속조건부 거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해바라기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차이가 없으며,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 사건 해바라기유를 사용할 필요성도 없음. 

    • 한국일보가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 이 사건 해바라기유 3종(롯데푸드, 비앤비코리아, 오뚜기)의 성분분석 및 파리바게뜨에서 사용중인 삼양사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해표의 일반 해바라기유와 성분 비교를 의뢰한 결과, 비교군의 품질에 사실상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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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일보(2022.2.16., 기사 링크)

 

  • 이번 공정위 신고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이 사건 해바라기유와 시중에 판매되는 튀김유 간에는 성분·영양학적 차원에서 품질상 차이가 없는 점, 가격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는 점을 설명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함.

  • 이는 가맹사업자가 신선육을 튀기기 위해 시중에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구입해 사용해도, bhc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

라. bhc는 이 사건 해바라기유 구매를 강제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음. 

  • 품질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바라기유의 가맹점 공급가는 삼양사 및 대상 청정원의 공급가에 비해 유독 높음. 

  • bhc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사건 해바라기유 15kg을 90,75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고 있음. 반면 삼양사는 가맹사업자 파리바게트에 이 사건 비교군 16.5kg을 74,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고있으며, 대상 청정원은 이 사건 비교군 16.5kg을 대리점을 거쳐 급식업체 등에 공급함에도 공급가는 6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불과함.

  • 1kg당 공급가로 환산하면 bhc 해바라기유는 6,050원, 삼양사는 4,533원, 대상 청정원은 3,636원임. bhc는 가맹사업자에게 같은 성분(품질)의 해바라기유를 삼양사보다 33%, 대상 청정원보다 60%이상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음.

마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도매가격을 고려하면, 불공정행위이 심각성을 더욱 심각함. 

1)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경우, 식용유 가공업체들은 보통 18L당 40,000원에, 기름값이 아무리 올라도 50,000원 미만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공급하고 있음.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BHC 가맹점사업자들이 해바라기유 구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매출액 대비 약 5~6%에 달함. 

    • bhc 치킨의 2021년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0년 전국가맹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은 521,035,000원이므로 연간 가맹사업자들이 피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해바라기유 대금은 약 31,262,100원 일 것으로 추정됨. 

  • 해바라기유를 얼마에 구입하느냐는 가맹점주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나 bhc 가맹사업자들은 bhc가 공급하는 해바라기유를 구매할 수 밖에 없음. 

  • 가맹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정하며 그 구매가 강제되어 제품 선택권이 박탈되므로 거래상대방 구속의 예외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2) 치킨업계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15~16%에 달하므로 차액가맹금은 피신고인의 주된 수입원임.

  • 가맹사업자들로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은 치킨업계 가맹본부의 주된 수입원임..

    • 「2022.2.18. 서울시 공정경제과(가맹정보팀) 차액가맹금 자료」에 의하면 2018년~2020년 치킨업계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2018년 14.8%, 2019년 16.9%, 2020년 14.6%임.  

바. 피신고인은 30% 영업이익률의 원인으로 다른 경쟁사들과의 차별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 bhc는 최근 5년간 경쟁사의 2배가 넘는 30% 안팎의 경이적인 영업이익률의 비결을 묻는 한국일보 질의에 대해 “고속성장의 비결은 중요한 영업비밀”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① 여러 계열사, 지역 지사 체계로 운영하지 않아 모든 수익이 가맹본부(본사)로 귀속되는 점, ② 물류와 생산 공장이 내재화 되어 경쟁사 대비 원가율이 낮은 점, ③ 판매관리비용이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은 점을 차별점으로 설명함. 

  • 그러나 bhc는 2021년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부자재 가격을 7차례나 올렸고, 닭고기와 기름 등 가맹점과의 원·부자재 거래 과정에서 물류마진(차액가맹금)으로 챙겨가는 수익도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중 가장 많았음. 

    • bhc 가맹점 평균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이르렀으며, 교촌, 비비큐, 굽네치킨 등 주요 경쟁3사보다 2배 정도 높음. 

  • 이 사건 해바라기유는 bhc가 구매 강제하는 품목 중 유통마진이 높은 주요 품목 중 하나임. 

사. 이 사건 해바라기유 구매 강제는 거래상 지위남용에도 해당함.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2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부당한 강요’로 규정함.

  • bhc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교군과 성분(품질)이 동일한 해바라기유를 시중보다 최소 33%이상 비싼 가격에 구입할 것을 강제했으며, 이는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이익 제공을 강요한 것에 해당하므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함. 

 

4. 결론

 

  •  bhc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사업자들을 압박하고, 불공정 행위를 자행해 고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함. 따라서 공정위가 신고인에 대하여 철저하고 엄격하게 조사해, 법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이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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