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2-08-05   3117

광화문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 서울시 집회시위 금지 방침 철회해야

광화문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 서울시의 집회시위 금지 방침 철회해야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 외면한 행정

조례로 집회의 자유 제한하려는 반헌법적 시도 중단해야  

 

내일(8/6)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이번달부터 소음, 교통, 법률, 경찰, 행사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꾸려 행사의 성격과 주변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겠다고 한다. 이같은 서울시의 방침은 광장이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편파적 행정이자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9년 서울시민 10만여 명이 참여한 서울광장조례 개정 주민발의와 이후 서울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그 역사적 과정을 잊었단 말인가. 광장은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문화제든 집회든 광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금지 방침은 철회해야 할 것이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은 광화문광장은 지난 2016년 연인원 2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집회가 개최되어 우리 정치사를 새로 쓴 역사적 현장이다. 지금은 용산으로 이전하였지만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집무실에서 멀지 않고 서울시청과 정부청사 등 주요 국가기관에 인접하여 정부, 국가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내기에 장소적으로도 의미가 컸다. 그래서 2002년 효순‧미선 추모 촛불집회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2011년 대학생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집회 등 최근의 굵직한 정치 사회적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퍼지던 공간이었다.

 

이같은 광화문광장이 갖는 역사적 장소로서의 함의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도 잘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조례의 내용과 달리 오롯이 문화적 행사만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광화문광장의 장소적, 정치사적 맥락을 외면한 것이다. 또한 최근의 집회문화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포함하는 양상으로 진화하여 실제로 복합문화행사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 문화제와 집회를 일도양단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이를 문화제를 가장한 집회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광화문광장은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시 조례나 규칙으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없다. 더구나 광화문광장 사용 관리 조례에서의 ‘사용’은 집회와 시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에 일정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광화문광장의 이용에 관한 조례에 불과하다.

 

집회의 자유는 그 개최자가 시간, 장소,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이고,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조례에 따라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헌적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오세훈시장과 서울시가 이 같은 위헌적인 방침을 철회하고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간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