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04년 10월 ‘사법감시 21호‘를 통해 2000년부터 2004년 8월 사이 퇴직한 판ㆍ검사를 대상으로‘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 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지난 2008년 10월에는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퇴직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한 지1년도 되지 않아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를 조사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한 바 있다. * [2008년 10월 발표한 이슈리포트] – 특히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을 조사대상으로 했던 2008년의 보고서를 통해서, 퇴직한 지 3일 만에 자신이 몸담았던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진기 전 대구고등법원장의 사례를 비롯해, 모두 20명의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맡은 사례가 모두 149건이 있고, 퇴직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의 초단기간 수임사례도 22건이나 될 정도로 이른바 ‘전관‘으로서의 이점을 노린 ‘부끄러운‘ 사건수임 행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한 바 있다. – 당시 참여연대는 퇴직 법원장들의 사건수임실태가 법률가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왜곡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법원장급 법조인들의 자정노력과 함께 ‘퇴직 전관 변호사들의 최종 근무지 사건 일시 수임 제한‘과 같은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 등을 요청한 바 있다. – 2008년 10월에 보고서를 발표한 지 2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퇴직 법원장급(대법관 포함)들의 사건수임 행태를 다시 조사하였다. 지난 2년의 기간동안 퇴직한 대법관 중에서 김용담 대법관과 김영란 대법관의 사례와 같이, 퇴직 후에 변호사로 바로 개업하지 않거나 대형로펌에 취직하지 않는 모범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여전히 퇴직 법원장들의 행태는 2년 전 조사 때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법률가들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촉구하고, 사건수임제한이나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senior) 법관제‘의 한국형 도입 등, 퇴직하고 곧바로 변호인으로서 자신의 최종근무법원의 법정에 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조계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 조사 방법 및 특징 – 2008년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퇴직한 대법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출신(이하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퇴직한 뒤 1년 이내에 수임한 사건 중 퇴직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를 파악하였음. : 이들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각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선임계나 이들이 수임사건의 관할법원에 제출한 변호인선임계(또는 소송위임장)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참여연대는 판결문에는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러 경로로 공개된 판결문들을 조사해 조사대상인 퇴직 법원장이 수임한 최종근무 법원의 사건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퇴직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기간이 1년 이내인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음. – 물론 이같은 조사방식을 통해 확인된 수임사례들은 각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전 최종근무 법원에서 관할하는 사건을 수임한 사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참여연대는 조사시점(2010년 6 ~ 8월 사이)까지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공개된 경우, 그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변호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 : 이 때문에 △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 사건 △ 판결은 선고되었으나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의 수임 사례는 조사할 수 없었음. : 아울러 판결문을 통해 조사대상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례임을 파악했으나 변호인선임계 또는 소송위임장 제출일을 비롯해 해당 사건에 최초로 관여한 일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아래의 조사결과에서는 제외하였음. : 따라서 실제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참여연대의 조사결과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제한적인 조사방식과 범위에 국한된 이번 조사결과만으로도 그 실태의 심각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본 자료에서 ‘수임일‘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해당 변호사의 명의로 변호인선임계 또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일자로 봄. 단, 해당 사건의 당사자 명의나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명의로 변호인선임계 또는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경우는 해당 변호사가 사건에 최초로 관여한 일자를 사건과 관련해 기타 서류(예 : 준비서면, 참고서면, 열람및복사신청 등)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이 공판과 관련한 서류(예 : 변론기일통지서,변경기일통지서 등)를 발송한 최초의 일자로 봄. : 이러한 사례의 경우는 해당 변호사의 실제 수임일은 조사 자료에 기재된 일자보다 더 앞설 수 있음. ● 조사 결과 및 분석 [조사결과 1]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 퇴직 후 1년 이내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는 여전 ○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것이 파악된 법원장급 이상의 법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아래 [표 2]와 같음. 퇴임연도 고법원장급 이상 지법원장급 이주흥(서울중앙), 오세욱(광주지법), 이인재(서울중앙), ○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경우는 고현철 대법관으로 무려 46건이나 확인되었음.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의 경우도 최소38건이 발견되었고, 오세빈 전 서울고법원장은 22건,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은 18건,박송하 전 서울고법원장도 12건이 확인되었음.([표 2] 참조) 고등법원장급 이상 출신 지방법원장 출신 이름 최종 퇴직일 확인가능 이름 최종 퇴직일 확인가능 박송하 서울고법 ‘08.02.13 12 이호원 서울가정 ‘08.02.06 3 오세빈 서울고법 ‘09.02.07 22 이주흥 서울중앙 ‘08.02.13 3 박용수 부산고법 ‘09.02.07 18 이윤승 서울가정 ‘09.02.07 1 고현철 대법원 ‘09.02.17 46 송진현 서울행정 ‘09.02.07 2 이태운 서울고법 ‘10.02.08 1 오세욱 광주지법 ‘09.09.09 38 황영목 대구고법 ‘10.02.08 9 이인재 서울중앙 ‘10.02.08 2 이기중 부산고법 ‘10.02.08 10 김용균 서울행정 ‘10.02.08 2 김관재 광주고법 ‘10.02.08 5 소 계 7명 / 51건 소 계 8명 / 123건 총 계 15명 / 174건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2) 이태운ㆍ황영목ㆍ이기중ㆍ김관재ㆍ이인재ㆍ김용균 등 2010년 2월 퇴직 법원장들의 경우는 퇴직 후 조사시점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더 적었을 수 있음 주3) 상세내역은 별첨 ‘법원장 출신 변호사별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참고 ○ 앞서 조사방법 설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위 사례들의 개수 또한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례나 변호인선임계(또는 소송위임장) 제출일이 확인되거나 해당 사건에 최초로 관여한 일자가 확인되는 사례에만 국한된 것으로 실제 수임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파악된 사례가 적은 이들의 경우에도 실제 수임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임. ○ 조사대상자중 퇴직 후 1년 이내 최종근무법원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조사시점(2010년6~8월) 현재 발견되지 않은 경우는 권남혁 전 부산고법원장과 유원규 전 서울가정법원장 두 명에 불과함(물론 이들의 경우에 수임한 사례가 있음에도 아직 확인된 사례가 없는 가능성도 있음). 대법관중 2008년에 퇴임한 김황식 전 대법관의 경우는 퇴직 후 감사원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했고, 2009년 퇴임한 김용담 전 대법관의 경우는 퇴직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경우임. 아울러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손기식, 박국수 전 연수원장의 경우에는 퇴직 전 근무 기관이 직접 재판을 다루는 법원이 아닌만큼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임. 고등법원장 출신 지방법원장 출신 이름 최종 퇴직일 확인가능 이름 최종 퇴직일 확인가능 신정치 서울고법 ‘04.02.04 13 김상기 서울행정 ‘04.02.04 9 김재진 부산고법 ‘05.02.02 2 황인행 서울가정 ‘04.02.07 3 김동건 서울고법 ‘05.02.11 19 김명길 인천지법 ‘04.04.15 12 강완구 서울고법 ‘05.11.04 5 강병섭 서울중앙 ‘04.08.12 10 곽동효 특허법원 ‘06.02.08 4 조용무 대전지법 ‘05.02.21 15 정호영 서울고법 ‘06.06.21 5 김인수 서울행정 ‘05.02.14 2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5 강문종 부산지법 ‘05.11.04 6 김목민 서울북부 ‘05.11.04 9 변동걸 서울중앙 ‘05.11.04 1 안성회 서울동부 ‘05.11.04 10 고법원장 출신 사례 7명 / 53건 이광렬 서울서부 ‘05.11.04 28 지법원장 출신 사례 13명 / 157건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43 총 계 20명 / 210건 이종찬 서울북부 ‘06.08.24 9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2008년 조사 당시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2) 자세한 수임사례는 2008년 10월 19일 참여연대 발표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 이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참조 [조사결과 2] 퇴직 한 달도 안돼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의 법정에 서기도 ○ 퇴직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맡은 사례가 모두 107건이 발견되었고, 이 가운데 퇴직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의 수임사례는 모두 66건이며, 1개월(30일) 이내의 초단기간 수임사례도 16건에 이르렀음.([표 3] 참조)1개월 이내의 초단기 수임사례의 경우, 지난 2008년 조사 당시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과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이 각각 7건과 5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과 황영목 전 대구고법원장이 각각 4건씩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같은 사정은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들의 사건수임 실태 조사결과와 달라진 점이 없음.([표 3-1] 참조) ○ 초단기 1개월 이내 사건 수임사례가 많이 발견된 대표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 ○ 퇴직 후 6개월 이내의 수임사례가 많이 발견된 대표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 ○ 앞서 [조사결과 1]에서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 수임 사례가38건이나 되어 조사대상 퇴직 법원장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의 사례가 발견된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건 수임 사례가 29건이었고,이 가운데 세 달도 되지 않아 수임한 사례만도 21건으로 조사되었음.이 밖에 고현철 전 대법관의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임한 사건이 20건이나 발견되었고, 오세빈ㆍ박용수ㆍ이기중 전 고법원장의 경우도 각각 10건씩 확인되었음. 고등법원장급 이상 출신 지방법원장 출신 이름 1개월 2~3 4~6 계 이름 1개월 2~3 4~6 계 박송하 4 2 6 이호원 0 오세빈 7 3 10 이주흥 0 박용수 4 2 4 10 이윤승 1 1 고현철 1 5/ 14 20 송진현 2 2 이태운 1 1 오세욱 4 17 8 29 황영목 4 4 1 9 이인재 1 1 2 이기중 1 6 3 10 김용균 2 2 김관재 2 2 1 5 소 계 4 20 12 36 소 계 12 31 28 71 총 계 16 51 40 107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2) 이태운ㆍ황영목ㆍ이기중ㆍ김관재ㆍ이인재ㆍ김용균 등 2010년 2월 퇴직 법원장들의 경우는 퇴직 후 조사시점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더 적었을 수 있음 주3) 상세내역은 별첨 ‘법원장 출신 변호사별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참고 고등법원장 출신 지방법원장 출신 이름 1개월 2~3 4~6 계 이름 1개월 2~3 4~6 계 신정치 5 1 6 12 김상기 2 3 5 김재진 1 1 2 황인행 2 2 김동건 1 6 6 13 김명길 4 5 9 강완구 1 3 4 강병섭 5 3 8 곽동효 1 3 4 조용무 2 6 8 정호영 4 1 5 김인수 1 1 김진기 5 5 강문종 1 2 3 김목민 2 4 6 변동걸 1 1 고법출신 11 14 17 45 안성회 1 4 2 7 지법출신 11 49 44 104 이광렬 2 8 5 15 계 22 66 61 149 박행용 7 11 12 30 누계 22 88 149 이종찬 5 4 9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2008년 조사 당시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2) 자세한 수임사례는 2008년 10월 19일 참여연대 발표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 이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참조 ○ [조사결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의 초단기간 수임사례는 16건이나 발견되었음.2007년 3월 퇴직한 지 3일 만에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사건의 변호인을 맡아 ‘낯뜨거운 사건수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 김진기 전 대구고등법원장의 사례만큼은 아니지만, 6명의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최종근무법원의 관할사건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최소한 16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남. 이같은 사정은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들의 사건수임 실태 조사결과와 달라진 점이 없음([표 4-1] 참조). 퇴직 후 수임까지 걸린 기간 퇴직 수임사건 퇴직일 수임일 사건번호 사건명 12일 박용수 부산고법 ‘09.02.07 ‘09.02.19 2009노6 특경가법위반(조세) 16일 오세욱 광주지법 ‘09.09.09 ‘09.09.25 2009고단2529 사기 등 오세욱 광주지법 ‘09.09.09 ‘09.09.25 2009노2195 강제추행 등 17일 박용수 부산고법 ‘09.02.07 ‘09.02.24 2009노128 위조외국통화행사미수 황영목 대구고법 ‘10.02.08 ‘10.02.25 2010노53 살인 19일 박용수 부산고법 ‘09.02.07 ‘09.02.26 2009노141 특경가법위반(횡령) 등 22일 김관재 광주고법 ‘10.02.08 ‘10.03.02 2010누107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23일 황영목 대구고법 ‘10.02.08 ‘10.03.03 2009나100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황영목 대구고법 ‘10.02.08 ‘10.03.03 2009나1004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황영목 대구고법 ‘10.02.08 ‘10.03.03 2009나1005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이기중 부산고법 ‘10.02.08 ‘10.03.03 2010나1906 매매대금 김관재 광주고법 ‘10.02.08 ‘10.03.03 2009나5710 소유권말소등기 25일 박용수 부산고법 ‘09.02.07 ‘09.03.04 2005나10623 손해배상(기) 26일 오세욱 광주지법 ‘09.09.09 ‘09.10.05 2009노2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8일 고현철 대법원 ‘09.02.17 ‘09.03.17 2009다437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30일 오세욱 광주지법 ‘09.09.09 ‘09.10.09 2009카합1077 공사및입부방해금지가처분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2) ‘수임일‘은 변호인선임계 또는 소송위임장 제출일,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것이 최초로 확인된 일자를 의미함. 따라서 실제 수임일은 조사된 날짜보다 앞당겨질 수 있음. 주3) 이태운ㆍ황영목ㆍ이기중ㆍ김관재ㆍ이인재ㆍ김용균 등 2010년 퇴직 법원장들의 경우는 모두 지난 2월 8일 퇴직으로 8개월도 지나지 않아 확인된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주4) 상세내역은 별첨 ‘법원장 촐신 변호사별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참고 퇴직 후 수임 때까지 걸린 기간 퇴직 수임사건 퇴직일 수임일 사건번호 사건명 3일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07.02.08 2007노60 공직선거법 6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2.14 2006노236 사기 등 12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2.20 2005고합345 부정처사후수뢰 등 이광렬 서울서부 ‘05.11.04 ‘05.11.16 2005고단2095 마약관리법위반(대마) 13일 신정치 서울고법 ‘04.02.04 ‘04.02.17 2003나18793 종중대표자확인 신정치 서울고법 ‘04.02.04 ‘04.02.17 2003나4662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4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2.22 2006나2519 소유권말소등기 16일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07.02.21 2006노636 특가법위반(배임) 신정치 서울고법 ‘04.02.04 ‘04.02.20 2004나2887 손해배상 17일 김동건 서울고법 ‘05.02.11 ‘05.02.28 2005노416 뇌물공여 18일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07.02.23 2007노52 폭행치사 등 19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2.27 2006노101 폭력행위처벌법 20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2.28 2006고합34 특경가법위반(횡령) 22일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07.02.27 2007노5 특경가법위반(조세) 신정치 서울고법 ‘04.02.04 ‘04.02.26 2004노250 특경가법위반(사기)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3.02 2006노191 성매매특별법 25일 안성회 서울동부 ‘05.11.04 ‘05.11.29 2005고단2577 부동산등기법 28일 신정치 서울고법 ‘04.02.04 ‘04.03.03 2004노388 강도상해 등 이광렬 서울서부 ‘05.11.04 ‘05.12.02 2005고단2245 사기 강문종 부산지법 ‘05.11.04 ‘05.12.02 2005고합456 특경가법위반(횡령) 29일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07.03.06 2007노136 뇌물수수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3.09 2005가합10502 토지인도 등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2008년 조사 당시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2) 자세한 수임사례는 2008년 10월 19일 참여연대 발표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 이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참조 [조사결과 4] 퇴직 전부터 최종근무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직 후 수임(끼어들기)한 사례도 적지 않아 ○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직후 수임한 최종근무법원 사건 중에는, 이들이 퇴직하기 전부터 해당 법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던 사건들도 다수 발견됨. 즉 퇴직 전부터 진행 중인 사건에 퇴직한 법원장들이 ‘끼어드는‘ 사례임.이는 퇴직 법원장들을 통한 ‘전관예우‘ 효과를 의도한 선임이라는 의혹이 더욱 짙으며, 이러한 의도에 퇴직 법원장들이 부응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이같은 사정은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들의 사건수임 실태 조사결과와 달라진 점이 없음([표 5-1] 참조). 고등법원장급 이상 출신 지방법원장급 출신 이름 퇴직일 퇴직일 이전부터 이름 퇴직일 퇴직일 이전부터 오세빈 ‘09.02.07 6 오세욱 ‘09.09.09 2 황영목 ‘10.02.08 5 이호원 ‘08.02.06 1 이기중 ‘10.02.08 5 김용균 ‘10.02.08 1 박용수 ‘09.02.07 3 김관재 ‘10.02.08 3 박송하 ‘08.02.13 2 고현철 ‘09.02.17 1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2) 황영목ㆍ이기중ㆍ김관재ㆍ김용균 등 2010년 퇴직 법원장들의 경우는 모두 지난 2월 8일 퇴직으로 8개월도 지나지 않아 확인된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주3) 상세내역은 별첨 ‘법원장 출신 변호사별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참고 고등법원장 출신 지방법원장 출신 이름 퇴직일 퇴직일 이전부터 이름 퇴직일 퇴직일 이전부터 신정치 ‘04.02.04 4 김명길 ‘04.04.15 1 김재진 ‘05.02.02 1 강병섭 ‘04.08.12 2 김동건 ‘05.02.11 3 조용무 ‘05.02.21 2 강완구 ‘05.11.04 2 안성회 ‘05.11.04 2 곽동효 ‘06.02.08 3 김목민 ‘05.11.04 2 김진기 ‘07.02.05 4 강문종 ‘05.11.04 2 박행용 ‘06.02.08 9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2008년 조사 당시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2) 자세한 수임사례는 2008년 10월 19일 참여연대 발표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 이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참조 ○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 175건 가운데 여전히 형사사건들이 많음을 알 수 있음. 확인가능한 사례 중 형사사건이 모두 79건(42.9%)으로 나타났음.특히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84.2%), 이기중 전 부산고법원장(60%),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55.6%) 등의 경우는 조사대상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을 형사사건으로 수임한 것으로 확인됨. 고등법원장급 이상 출신 지방법원장급 출신 이름 형사 민사 기타 계 형사사건 이름 형사 민사 기타 계 형사사건 박송하 4 4 4 12 33.3 이호원 3 3 가정 오세빈 8 11 3 22 36.4 이주흥 3 3 – 박용수 10 5 3 18 55.6 이윤승 1 1 가정 고현철 12 26 8 46 26.1 송진현 2 2 행정 이태운 1 1 – 오세욱 32 2 4 38 84.2 황영목 2 6 1 9 22.2 이인재 2 2 100 이기중 6 3 1 10 60.0 김용균 2 2 행정 김관재 2 3 5 – 소 계 32 7 12 51 62.7 소 계 43 57 23 123 34.9 총 계 75 64 35 174 43.1 주1) 이호원, 이윤승(이상 서울가정법원), 송진현, 김용균(이상 서울행정법원)의 경우는 최종근무법원이 전문법원이기 때문에 형사 또는 민사사건 사례는 파악대상에서 제외된 것임. 주2) 이 표의 사례 건수는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3) 이태운ㆍ황영목ㆍ이기중ㆍ김관재ㆍ이인재ㆍ김용균 등 2010년 퇴직 법원장들의 경우는 모두 지난 2월 8일 퇴직으로 8개월도 지나지 않아 확인된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주4) 상세내역은 별첨 ‘법원장 출신 변호사별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참고 고등법원장 출신 지방법원장 출신 이름 형사 민사 기타 계 형사사건 이름 형사 민사 기타 계 형사사건 신정치 8 5 13 61.5 김명길 12 12 100 김재진 2 2 100 강병섭 8 2 10 80.0 김동건 16 3 19 84.2 조용무 3 12 15 20.0 강완구 1 3 1 5 20.0 안성회 10 10 100 정호영 5 5 100 김목민 9 9 100 김진기 5 5 100 이광렬 28 28 100 곽동효 4 4 특허 강문종 6 6 100 변동걸 1 1 100 박행용 32 6 5 43 74.4 이종찬 9 9 100 고법 37 11 5 53 69.8 황인행 3 3 가사 지법 118 6 33 157 75.1 김상기 9 9 행정 계 155 17 38 210 73.8 김인수 2 2 행정 주1) 곽동효(특허법원), 황인행(서울가정법원), 김상기, 김인수(이상 서울행정법원)의 경우는 전문법원 사건수임만이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형사 또는 민사사건 사례는 파악대상에서 제외된 것임. 주2) 이 표의 사례 건수는 2008년 조사 당시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3) 자세한 수임사례는 2008년 10월 19일 참여연대 발표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 이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참조 ※ 퇴직 법원장들의 퇴직 직후 최종근무지 사건수임과 재판결과에 대한 분석 관련 ○ 이번 조사대상 사건들 가운데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측이 제기한 항소와 상고가 기각(심리불속행기각 포함)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음. 이는 ‘전관예우‘ 효과를 기대해 높은 수임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퇴직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기는 법조시장의 관행이 적어도 합리적 선택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앞서도 밝혔듯이 퇴직한 법원장급 출신의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사례 모두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조사대상 사건들마다 특수성이 있어 각 사건들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 결과를 놓고 ‘전관예우‘ 효과가 실재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 더욱이 ‘전관예우‘ 효과가 재판의 결과 못지않게, 그 진행과정에 있어 전관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이나 변론의 횟수를 늘이는 등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 분석 및 평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JWe2010092700.pdf [이슈리포트]
JWe201009270a.pdf [이슈리포트 첨부자료]
대법관 및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 조사 취지 및 목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2004년 9월 발표한 사법감시 21호]
법관 및 검사 출신 법률가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실태 조사
[표 1] 2008 ~ 2010년 2월 퇴직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
2008년
김황식(대법관),
박송하(서울고법),
권남혁(부산고법)
이호원(서울가정)
2009년
고현철(대법관),
김용담(대법관),
오세빈(서울고법),
박용수(부산고법),
손기식(사법연수원)
이윤승(서울가정),
송진현(서울행정),
유원규(서울가정)
2010년
이태운(서울고법),
황영목(대구고법),
이기중(부산고법),
김관재(광주고법),
박국수(사법연수원)
김용균(서울행정)
이같은 사정은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들의 사건수임 실태 조사결과와 달라진 점이 없음([표 2-1] 참조)
[표 2] 2008 ~ 2010.2 퇴직 후 1년내 최종근무법원 사건을
수임한 것이 확인된 법원장 출신 변호사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년 이내의 사건, 퇴직일이 빠른 순)
근무지
사례(건)
근무지
사례(건)
[표 2-1]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들중 퇴직후 1년내 최종근무법원 사건을 수임한 것이
확인된 법원장 출신 변호사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년 이내의 사건)
근무지
사례(건)
근무지
사례(건)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 : 4건 발견
황영목 전 대구고법원장 : 4건 발견 (이 가운데 3건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유사한 사건을 동시에 수임한 경우임.)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 : 3건 발견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 : 29건
고현철 전 대법관 : 20건
오세빈 전 서울고법원장 : 10건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 : 10건
이기중 전 서울고법원장 : 10건
[표 3]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의 기간에 따른
2008~2010.2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수임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6개월 이내의 사건)
이내
개월
이내
개월
이내
이내
개월
이내
개월
이내
[표 3-1]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들중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의 기간에 따른 수임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6개월 이내의 사건)
이내
개월
이내
개월
이내
이내
개월
이내
개월
이내
[조사결과 3] 최종근무법원 사건 최단기 수임 1위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퇴직 12일 만에 수임), 2위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퇴직 16일 만에 수임)
[표 4] 2008~2010.2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최종근무법원 관할사건 초단기 수임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개월 이내의 사건, 수임까지 기간이 짧은 순)
법원장
법원
(최종근무법원과 동일)
[표 4-1]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의 최종근무법원 관할사건 초단기 수임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개월 이내의 사건)
법원장
법원
(최종근무법원과 동일)
[표 5] 2008~2010.2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이전부터
최종근무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퇴직 직후 수임한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년 이내의 사건, 수임사례가 많은 순)
시작된 사건수임사례
시작된 사건수임사례
[표 5-1]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의 퇴직 이전부터 최종근무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퇴직 직후 수임한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년 이내의 사건)
시작된 사건수임사례
시작된 사건수임사례
[조사결과 5] 변호사된 퇴직 법원장들, 형사사건 수임 경향도 여전
[표6] 2008~2010.2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확인된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중 형사사건 현황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년 이내의 사건)
사건
사건
사건
비율(%)
사건
사건
사건
비율(%)
[표 6-1]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의 확인된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중 형사사건 현황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년 이내의 사건)
사건
사건
사건
비율(%)
사건
사건
사건
비율(%)
출신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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