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8-01-28   1382

2008년 2월 임시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정부조직개편안, 충분한 여론수렴과 합의과정 거쳐야


한미FTA 졸속 처리 시도 중단하고, 검증 나서야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특별법 시급히 제정해야
선거법 93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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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과 18대 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하였다. 2월 임시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국무총리, 장관 등 각료 인사청문회,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특별법 제정, 선거법 개정 등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들을 다뤄야 한다.

4년 전, 총선 직전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평균 출석률보다 10% 이상 낮았다.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차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각 정당과 의원들은 성실하고 책임 있게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향후 총선 과정에서 각 정당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2008년 2월 임시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정부조직개편안, 충분한 여론수렴과 합의과정 거쳐야
참여연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 후보의 국정수행능력, 정책적 공과, 자질과 도덕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


한나라당은 대통령직인수위 안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45개 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정부조직개편안은 내용상으로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데다가 여론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아 심도 깊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남북관계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통일부 폐지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결합한 기획재정부 신설은 경제와 재정정책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공룡부처 신설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를 통해 금융 감독과 정책 기능을 통합하겠다는 것은 감독기구간의 상호 견제를 무시하고, 관치금융을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또한, UN 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사회적 합의를 깨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인권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그 외에도 국가청렴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각종 과거사위원회 폐지와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의 확대개편 등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회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의 국정수행능력과 정책적 공과, 자질과 도덕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역시 새 정부의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민생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사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한미FTA 졸속 처리 시도 중단하고,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 검증 거쳐야


지난 1월 21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일외교통상위에 상정하려다가 실패하였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시도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하고, 재계 등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한 답례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9월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82명 여야 국회의원이 요구한 국정조사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임위 차원의 제대로 된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정작 미국 국회는 합의된 조문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재협상까지 주문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미국 정부가 미 의회를 설득하기 쉽도록 해준다는 이유를 들어 비준동의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국회는 미국의 눈치만 살피며 비준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검증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검증에 자신이 없다면, 안건 상정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선거법 93조 등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법, 반드시 개정해야


선거법 93조로 인해 지난 대선기간 동안 선관위로부터 삭제된 선거 UCC가 8만 7천여 건(1월 4일 현재)에 달하고, 경찰에 의해 형사입건 된 것도 350건(작년 12월 10일 현재)에 이른다. 선관위조차 선거법 93조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개정의견을 제출한 마당에 선거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를 이해하기 어렵다.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유권자가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직선거법 93조, 251조와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소지가 크다. 이제 각 정당은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에 관한 당의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고, 하루 속히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 상의 선거활동 규제의 폭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한 한나라당은 ‘유권자의 선거참여 봉쇄’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특별법 제정해야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3명의 주민이 목숨을 끊었다. 수만 명의 주민들이 생계를 의지해왔던 어업과 관광업(요식업, 숙박업)이 초토화 되었다. 현재,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각각 태안 기름유출사건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이다. 특별법에는 무엇보다 선급금과 특별지원을 포함하여 피해 주민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유류오염으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재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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