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터넷에서 후보 지지,반대 허용’,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면담

정치관계법특위 윤호중 법안2소위원장(통합민주당) 공개 면담 진행
– 일시 및 장소 : 2008년 2월 13일(수), 오전10시 / 국회 의원회관 윤호중 의원실(438호)



시민단체와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위원장 윤호중 의원(통합민주당)을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93조1(사전선거운동 금지), 251조(후보비방금지), 82조6(인터넷실명제 도입)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는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선거법 피해 네티즌, 인터넷언론 참세상 유영주 편집장 등이 참석하였다.


면담 후에는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20명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조사 설문지를 전달하였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3개 조항 폐지에 관한 특위 의원들의 입장과 태도는 ‘선거법 개정 촉구 블로그 ( http://blog.daum.net/nanum77 )’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정치관계법특위 이상배 위원장,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등과 면담 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일정이 잡히는 순으로 공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31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월 30일 공직선거법 3개 조항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을 한 바 있으며, 이후 포털사이트 Daum 아고라 이슈청원을 통해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총 1600여명이 참여하였다.


▣ 별첨1.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국회의원 의견조사 설문지 원문.  끝.


※ 참여단체 (총31개)
노동넷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문화연대, 미디어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민중의소리, 부안21, 언니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인권단체연석회의, 일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소리, 참여연대, 프로메테우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PD저널, PLSong.com, YMCA전국연맹


<국회의원 서명 회신용>

공직선거법 3대 조항에 폐지에 대한 입장

아래의 예시항목 중 귀 의원의 입장과 동일한 항목에 표기한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개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귀 의원의 입장을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공직선거법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본 의원 입장


1. 공직선거법 93조 1
– 사전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금지 조항


① 폐지


② 현행 유지


③ 부분보완( )


2. 공직선거법 251조
– 후보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후보비방금지 조항


① 폐지


② 현행 유지


③ 부분보완( )


3. 공직선거법 82조 6 
유권자의 의사표현 제한하는 인터넷실명제 도입 조항


① 폐지


② 현행 유지


③ 부분보완( )


4.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① 찬성


② 반대

소속정당 :
선 거 구 :                               
의 원 명 :                       (서명/직인)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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