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긴급토론] 선관위와 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선관위의 유권자 캠페인 탄압, 선거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긴급토론> ‘선관위와 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및 장소 : 5월 6일(목) 오후 2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오늘(5/6), 2010유권자희망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4대강죽이기저지범국민대책위, 국민주권운동본부는 ‘현 선관위와 선거법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상식적인 캠페인을 불법화함으로서 선거제도의 의의를 부정하고 헌법 기관 스스로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제 유권자 캠페인 단체들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비록 현행 선거법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 선거법 하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오던 정책 캠페인은 얼마든지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선거쟁점일수록 유권자들의 토론과 캠페인이 활성화되는 것이 선거제도의 의의에 가장 부합하다는 것을 강조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친환경무상급식연대 김선희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류제성 변호사(민변 사무차장)가 ‘4대강과 무상급식 캠페인, 과연 선거법 위반인가’라는 주제로,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이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 캠페인 탄압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토론자로는 장유식 변호사(민변 선거법 법률자문단), 안지중 국민주권운동본부 사무처장, 네티즌 샤 등 세 분이 참석했습니다.

민변의 류제성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현행 선거법상으로도 국민들의 주요 사회정책과 관련한 캠페인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선관위가 선거법의 내용, 그간의 판례, 기존의 유권해석에 반해서, 선거법에도 없는 ‘선거쟁점’이라는 황당한 이유만으로 무상급식, 4대강 사업 등 중요 정책 이슈와 관련된 캠페인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이어진 발제를 통해 최근 선관위와 경찰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유권자 탄압 사례를 취압하여 공개하면서,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 캠페인 탄압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주권자의 참정권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아주 질 나쁜 직권남용 행위이자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강도 높게 규탄하였습니다. 안진걸 국장은 “선관위가 교과부, 경찰, 정부여당 등 권력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노골적인 관권선거 행태는 눈감고 있다”며 “선관위까지 정부여당에 불리한 유권자들의 캠페인을 탄압하는 신관권선거를 자행하지 말고, 오히려 정부여당의 관권선거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토론회의 발제 및 토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5.6선관위와선거법문제토론회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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