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2010년 국정감사, 중앙선관위에 반드시 따져야 할 9가지 과제


<목차>

02 문제제기 및 요약
04 과제 1-5 : ‘선거쟁점’과 관련된 정부·정당·단체 활동규제
08 과제 6-7 : 권력기관의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소극적 대응
09 과제 8-9 : 트위터 단속 및 투표독려 행위 규제



<요약>

2010년 지방선거, 자의적 유권해석으로 공정성 상실한 선거관리위원회
2010년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선거관리는 유래 없는 비판을 받았음.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규제중심의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규제를 남발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정책선거마저 가로막은 것은 국감에서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임. 특히 선관위는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4대강사업과 무상급식에 대한 유권자 활동을 ‘이른바 선거쟁점’이라는 이유로 단속했고, 새로운 의사전달 매체로 떠오른 트위터에서의 의사표현도 규제했음. 반면 권력기관의 관권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가장 엄중히 준수해야 할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2010년 국정감사, 선관위에 반드시 따지고 추궁해야 할 9가지 과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관위 선거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함. 선관위 운용기준의 ‘자의적 작성’과 ‘편파적 적용’을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첫째. ‘이른바 선거쟁점’과 관련된 정부·정당·단체 활동규제의 문제
 –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4대강’과 ‘무상급식’ 등의 정책 의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어느 선거보다 정책선거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 그러나 선관위는 2010년 4월 16일, ‘단체 등의 선거쟁점 활동방법 안내(e-선거정보 2010-13)’를 통해 해당 의제들을 ‘이른바 선거쟁점‘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정당·단체 활동을 규제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선거쟁점‘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도 아닐 뿐더러, 선거 시기 수많은 정책 의제들 중 유독 ’4대강, 무상급식을 특정‘한 것의 자의성과 단속에서의 편파성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문제임. 선관위는 ’이른바 선거쟁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을 제한한다고 하나, 선거쟁점을 선정하는 행위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과제1> 선관위가 선거쟁점 규제활동으로 정책선거 분위기를 훼손하고, 알권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문제
<과제2> 선관위가 올해 만들어낸 ‘선거쟁점’이라는 용어의 법률적 근거
<과제3> 6월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4대강, 무상급식’만 선거쟁점으로 규정하고 단속한 이유
<과제4> ‘선거쟁점 운용기준‘의 선관위 내부 결재과정에서의 적정성
<과제5> 시민단체 활동은 집중단속하고, 정부의 대대적인 4대강 홍보활동은 미온적으로 대처한 문제


둘째. 권력기관의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소극적 대응의 문제
 – 선관위는 4대강, 무상급식을 선거쟁점으로 규정하고 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단속을 펼친 데 반해 정부의 홍보활동은 소극적으로 대응했음. 또한 권력기관의 관권선거 의혹, 대표적으로 경찰의 교육감 선거개입 문건 발송 사건과 이주호 전 교육기술과학부 차관(현 교과부 장관)의 교육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음. 국회는 이 두 사건에 대한 선관위 대응이 적절했는지 반드시 따져보아야 함.


<과제6> 경찰의 교육감 선거개입 문건 파문, 직권조사도 없이 검찰에 이첩하여 직무해태 한 문제
<과제7> 이주호 전 교과부 차관 등 교육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문제


셋째. 트위터에 대한 단속과 트위터 상 투표독려 행위 규제의 문제
 – 선관위는 지난 2007년 UCC 운용기준을 통한 단속으로 인터넷 상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2010년 2월,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범위를 제시한 안내자료(e-선거정보 2010-5호)’를 발표하여 새로운 의사소통 매체인 트위터에 대한 단속방침을 밝혔음. 선관위의 단속 방침으로 트위터 상에서도 자기검열이 횡행하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음. 이와 함께 선관위는 트위터 상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투표독려 활동에 대해, 선거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나 뒤늦게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선거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선관위 스스로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개진하고도, 법적 근거가 미비한 지침을 앞세워 트위터를 단속하고, 뒤늦게 자발적인 투표독려 활동까지 규제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 반드시 따져봐야 함.


<과제8> 2007년 UCC에 이은 2010년 트위터 단속방침으로 자기검열, 공포분위기 등이 형성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문제
<과제9> 선관위는 투표 인센티브제 실시하면서, 무리하게 선거법을 적용하여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독려활동은 금하는 문제


선관위 선거관리의 불공정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제언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관위 선거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선관위의 공정성 논란은 다가오는 2012년 총선, 대선에서도 반복될 수밖에 없음. 2007년 UCC규제와 2010년 트위터 규제, 2008년과 2009년의 대운하 공약에 대한 유권자활동 규제, 2010년의 4대강, 무상급식 이슈에 대한 유권자 활동 규제는 선관위가 최근 선거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벌인 대표적인 활동임. 선관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활동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회의를 통해 공식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하고, 규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아울러 선관위 스스로 유권자의 권리와 정책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의견 개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Awe2010092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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