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1-06-21   1251

[실태보고서] 2001년 중앙행정기관 회의록 성실도 평가 보고서

2000년 1월 1일부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시행령 8조에서 행정기관의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총 22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중앙 행정기관 회의록 공개 및 작성 성실도>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회의 과정에 대한 기록을 생략하여 국민들을 정책 결정 과정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정책 입안에 대한 책임을 피해오던 것에서 탈피하여, 각 기관이 회의 과정과 결과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남기도록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각 기관의 기록 투명성에 대한 평가하는 것 외에 공개의 성실성과 투명성 역시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임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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