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1-09-29   2985

[2011국감-행안위] 유권자 정치 표현의 자유에 소극적인 선관위의 태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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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11년 국정감사가 9월 19일(월)부터 10월 8일(토)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 총563개 감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감 기간 동안 주요 쟁점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지, 행정부의 답변과 태도가 어떤지 시민의 눈으로 평가하는 국감
모니터를 진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9/19(월)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다루었습니다.

9월 19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007년 인터넷 댓글과 UCC 삭제, 2010년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캠페인 규제 등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관위의 단속이 유권자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선관위의 태도가 어떠한지 재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국감에서는 선거법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일 국감에서는 주로 내년에 처음 실시될 재외국민선거, 청와대의 정치 후원금 내역 조회,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었습니다. 



문학진, 김충조 의원, 선거법 규제,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 문제 지적해

선관위는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



그 가운데 민주당 문학진 의원, 김충조 의원은 질의를 통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문학진 의원은 선거법 93조 1항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선거법은 ‘선거방해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할 계획이지만 93조 1항의 전면적 폐지는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문학진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무상급식, 4대강 사업을 이른바 ‘선거쟁점’이라며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찬반 활동을 단속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적하며,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선관위의 의견을 요구했습니다. 이종우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곤란한 듯, ‘검토해보겠다’, ‘판단해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비록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지는 못 했지만 정치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문학진 의원과 김충조 의원의 지적은 돋보였다고 평가합니다. 



무상급식으로 불거진 주민투표 개함 기준 논란 이어져

주민참여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 논의되어야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한 달 전 실시되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투표거부 운동도 선거운동이라는 서울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인해서 주민투표가 비밀투표가 아니라 사실상 공개투표가 되었다며 투표거부 운동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개표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법에 개표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투표 문항 내용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며 투표율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절차적 까다로움에 대한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사안인 만큼, 여야의 정치적 공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미비점을 이어가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중앙선관위 국감은 운영측면에서 고성이나 파행 등의 무리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유권자 자유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감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 대안 마련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특히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운동과 선거법 개정 운동을 지속해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총선 D-180일이 되는 올해 10월 14일부터 선거법 규제가 본격화되는 만큼, 선관위의 활동과 단속 실태를 모니터링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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