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정책캠페인 보장 위해서는 선거법 93조 1항 폐지해야

 

정책캠페인 보장 위해서는 선거법 93조 1항 폐지해야

오늘(1/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9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한 취지에 맞게 오프라인에서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찬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선관위가 지난 2010년 ‘선거쟁점 단속’ 방침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선관위의 지침 변경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책캠페인을 규제하는 선거법의 여러 독소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180일 전부터 후보자·정당에 대한 비판·지지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93조 1항이 핵심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4대강반대, 무상급식추진 캠페인’을 이른바 ‘선거쟁점’으로 규정하고 단속했다. 이후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활동가들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 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 규제 대상은 아니다’고 판시하며, 선관위 단속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선관위의 방침은 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오류 수정이며, 따라서 선관위의 자의적 유권해석에 대한 자기 반성도 병행되어야 했다.

 

 

선관위의 ‘선거쟁점’ 단속 지침 여전히 문제 있어, 근본적인 개선 필요

 

 

그러나 유권자자유네트워크가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2011.10.28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선거법 유죄 확정 선고 유감’), 법원의 판결은 매우 모순적이었으며 한계 역시 분명했다. 법원은 선관위의 ‘선거쟁점’ 지침은 부정하면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의 관련성을 나타낼 경우 위법이라는 해석을 했으며, 이로 인해 정책캠페인을 하더라도 정당이나 후보자를 일체 언급할 수 없도록 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 역시 정책 찬반활동을 허용하지만, 특정후보자나 정당의 명칭을 거론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현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지만,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을 언급하면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런 식이라면 정책캠페인 보장은 허울 좋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책은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제 정당과 정치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사안이다. 유권자가 정책을 평가하는 캠페인에서 해당 정책을 추진했거나 공약을 통해 추진하려는 정당과 정치인의 명칭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정책캠페인을 중단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180일 전부터 정당·후보자 언급 금지로는 정책선거 불가능해

 

 

유권자의 정책캠페인을 보장하려면 현행 공직선거법의 여러 독소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과 그 정당의 정강·정책은 물론이고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지지·반대 활동, 나아가 명칭을 나타내는 제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래서는 정책선거는 물론이고 정치적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본래 기능이 무력해진다. 유권자가 정책을 추진한 정치인과 정당을 평가하고 따질 수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국회가 인터넷·SNS 선거운동 허용에 그치지 말고 ‘유권자자유법(김부겸 의원 대표발의)’의 전반적 내용을 검토하길 촉구한다. 유권자는 온라인에서만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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