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2년 12월 2012-12-12   2502

[참여연대史] 호루라기를 나눠 드립니다 – 공익제보자 지원 운동

참여연대 20년 20장면  Scene #04 

 


호루라기를 나눠 드립니다

1994~공익제보자 지원 운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제 목    공익제보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한 대법원 판결
날 짜    2008. 11. 14. (총 2쪽)

                   


논   평

                공익제보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한 대법원 판결
        효산 콘도 비리 감사 중단 폭로한 현준희씨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무죄확정

 

1. 어제(13일) 대법원 1부(재판장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1996년 효산콘도 비리에 대한 감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되었음을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하였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현준희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였다. 1996년 1심 재판 이후 공익제보자가 12년간의 법정투쟁을 통해 보여준 공익제보의 정당성이 이번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공익제보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 1995년, 감사원에서 근무하던 현준희씨는 효산그룹이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서울리조트 스키장 근처에 콘도 건립을 위해 YS정권 실세들과 결탁하여 주무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감사과정에서 콘도 사업허가가 관련 법규에 위반된 것이고, 허가와 관련되어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남양주시 등의 공무원들과 콘도건립회사 사이에 금품수수 등 유착혐의가 있다고 결론짓고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를 중단시켰으며 이에 현준희씨는 감사중단의 부당성과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건의했으나 감사원측은 건의를 묵살했다. 결국 현준희씨는 1996년 4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 사실을 폭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른 보복으로 현준희씨를 파면하였으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3. 현준희씨는 1997년 1심 재판에서 승소, 2000년 2심에서 승소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2002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 4년 여간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끝에 지난 2006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006년 12월 검찰이 재상고한 이후 어제 무죄가 확정되어 12년간의 기나긴 소송이 마무리 되었다. 1·2심에서 이긴 사건이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그 사건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또한, 공익제보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2008년 11월 14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이 발표한 논평. 1995년 감사원에서 근무하던 현준희 씨는 효산그룹이 콘도 건립을 위해 YS정권 실세들과 결탁하여 주무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감사를 진행하던 중에 상부로부터 중단 지시를 받았다. 현준희 씨는 이듬해 4월 기자회견을 열어 위 사실을 폭로했고, 감사원은 현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현 씨는 1·2심 무죄, 3심 유죄,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을 받는 12년간의 기나긴 소송 끝에 2008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연재 순서

#01 봄은 주총의 계절이었던 시절 – 1997 소액주주운동
#02 법원 하나를 날려버린 고발장 – 1998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03 거리의 신화, 시민불복종 – 2000 낙천낙선운동
#04 호루라기를 나눠 드립니다 – 1994~ 공익제보자 지원 운동

차병직 변호사

월간 『참여사회』는 참여연대 창립 20주년이 되는 2014년까지 참여연대가 이루어낸 의미있는 성과들을 소개하는 <참여연대 20년, 20장면>을 연재합니다. 참여연대 창립 멤버인 차병직 전 집행위원장(변호사)이 참여연대 활동 기록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집필합니다. 이번호에서는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조직 내부의 부패를 드러낸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해온 활동을 짚어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측근이자 훗날 마케도니아의 왕위에까지 오른 리시마코스는 그가 존중하는 필리피데스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다. “필리피데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 말하시오. 기꺼이 당신께 드리겠소.” 그러자 필리피데스가 말했다. “당신이 가진 것이라면 무엇이든 고맙게 받겠습니다. 당신의 비밀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필라피데스와는 달리 오직 비밀만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참여연대의 사람들이 그렇다. 참여연대는 타인의 비밀을 수집하기 위해 1996년 1월 맑은사회 만들기본부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익제보지원단을 두었다. 목적은 활동기구의 이름에 뚜렷이 못 박혀 있듯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깨끗한 세상이야말로 그 자체가 큰 변화이면서, 다른 모든 변화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근원의 힘이 된다. 세상을 바꾸려면 우선 세상을 맑게 만들어야 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의 구체적 목표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패방지법 제정과 공익제보자 지원이었다. 부패를 걷어내야 사회가 맑아지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사회의 부패는 수돗물 속에 떠다니는 부유물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 궤짝 속에서 썩어 가는 상한 사과처럼 냄새를 풍기는 것도 아니다. 사회 속의 부패는 부패에 관련된 사람만 안다. 은밀성과 비밀성은 사회적 부패의 속성이다. 따라서 누가 그 장막의 일부를 들추고 비밀을 알려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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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있는 배반 행위, 공익제보

백령도에서 태어나 50년 이상 그곳에서 살고 있던 김필우는 1983년 옹진축협 설립에 참여하였다가 1990년에는 옹진축협 백령지소장으로 근무하게 됐다. 그런데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수받는 과정에서 비리를 발견하게 됐다. 옹진축협이 백령도에 주둔하는 해병대 여단에 부식을 납품하면서 부대 장교, 하사관과 짜고 허위 장부를 만들어 9,500만 원 가량 횡령한 것이었다.
  김 지소장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내부에서 깨끗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에게 당연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회와 조직의 불가사의한 고질병이다.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던 김 씨는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감사원장에게 진정서도 내고 하던 끝에 1994년 10월 수원축협으로 전격 전보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 곳이 참여연대였다.
  그때는 참여연대가 막 창설한 때였고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는 아예 이름조차 없었다. 하지만 반부패 운동은 창립 이념의 일부였으므로, 처음부터 내부고발자 지원센터를 운영했다. 내부고발자 지원센터에서는 즉시 축협 등에 사실 확인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결국 6년을 끌던 끝에 축협과 군부대의 관련자들에게는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보복 인사 끝에 면직당한 김 씨는 공익제보지원단장을 맡았던 김창준 변호사의 도움으로 복직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그러나 그 뒤 김 씨는 참여연대에 적대감을 갖게 됐다. 오랜 시간 동안 시달리면서 그다지 만족스런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것만 봐도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 보호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자신의 비밀을 밝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남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배신이란 말이 있다. 인간은 원래 어리석기도 하고 배신도 곧잘 한다. 그렇지만 부패한 사람을 배반하는 행위가 맑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면 왜 마다하겠는가. 이 역시 논리적으로는 당연해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에게 고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999년 참여연대를 찾은 조성열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사회복지법인의 비자금 횡령 비리를 제보했다. 그 뒤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했다. “동료들이 재단 눈치를 보고 나와 어울리지 않으려 했다. 점심 식사도 함께 하기를 꺼려 나는 굶어야 했다. 비참했다”, “설사가 심해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 장염이라고 했다”, “운전하는데 순간 앞이 보이지 않아 3중 충동 사고를 냈다. …… 그 뒤에는 울화병이 생기고 말았다”.
  부패를 없애려면 조직 내의 비리를 폭로하는 고발자가 있어야 하며, 고발자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큰 불이익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공익제보지원단의 존재는 공익제보자들의 마음의 안전판이 되어 부정과 부패를 발견한 조직의 구성원이 마음껏 호루라기를 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공익제보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익제보자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를 판단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다.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중립의 태도를 유지한다.

 

공익제보지원단은 모든 제보자를 의심한다
1999년 10월, SBS를 통해 김대업이란 사람이 등장했고, 당시 시민감시국장이던 이태호가 안국역 1번 출구 쪽의 지하 카페에서 만났다. 병역 비리에 관한 제보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므로 도와달라는 요청이었다.
  하사관 출신의 김 씨는 이런저런 사건으로 이미 두 차례나 수감된 전력이 있었다. 1998년 7월 교도소 문을 나선 지 사흘 만에 국방부 검찰부의 문을 두드렸다. 병역 비리에 대한 정보가 많으므로 수사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전과자 김대업은 어느 순간 위장 수사관이 되어 아예 국방부 검찰부로 출근까지 하면서 군검찰관의 수사를 도왔다. 수사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다. 검찰부장 고석 중령이 군의관들에게 김 씨의 존재를 누설했다. 엉뚱한 방향의 내부 고발이었다. 당연히 고석의 수사 축소 의도도 의심됐다. 압박을 당하던 김 씨는 SBS로 달려갔고, SBS 김경수 피디는 그를 참여연대로 데려왔다.
  이미 방송의 보도에 소송까지 얽힌 사건이어서 처음부터 공익제보지원단이 관여할 사건인지 판단이 쉽지 않았다. 신중한 검토 끝에 고석을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하고, 병역 비리 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씨는 다시 병역 비리 수사팀에 합류했고, 참여연대에 고맙다는 인사까지 전했다. 그러다 어느날 사기 등으로 다시 투옥됐다. 2002년 봄 세 번째 출소한 김 씨는 또 참여연대에 찾아왔다. 군검찰 수사에 헌신적으로 도움을 준 자신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무고함을 밝혀달라는 예상된 요구 외에 아주 특별한 제안이 있었다.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의 아들 이정연의 병역 비리 의혹이었다. 참여연대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사실관계만 명확하다면 어떤 난관이라도 돌파한다. 단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한다. 하지만 김 씨는 다른 언론사와 수없이 접촉했다. 이정연 씨 문제는 완전히 정치적 쟁점이 돼버렸다. 그 뒤로 참여연대는 김대업과 완전히 선을 그었다.
  김 씨가 재판을 받는 법정에 이태호가 증인으로 나갔다. “김대업 씨를 신뢰하느냐?”란 판사의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게 질문을 던진 판사와 마찬가지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실무자들은 모든 제보자를 끊임없이 의심한다. 그러나 제공하는 정보가 믿을만한 자료와 설득력 있는 논리로 뒷받침되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그를 공익제보자로 간주하여 지원한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수사 방해 세력과 맞서는 과정에서 김 씨가 제공한 정보는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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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호 또한 공익제보지원단의 임무

물론 제보자보다 중요한 것은 제보 내용의 진실성이다. 공익제보지원단은 정보가 진실하면 제보자를 가치 중립적으로 보호한다. 정보를 위해 제보자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능력 밖의 일일 때도,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의 임무에 충실했다.
  2004년 2월 황우석 연구팀은 <사이언스>에 난자에 정자가 아닌 체세포 핵을 이식해 줄기세포 1개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엄청난 결과였으나, 혹시 그것이 난자의 처녀생식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남았다. 그 다음 해 황우석 팀은 체세포 줄기세포를 무려 11개나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역시 <사이언스>에 논문을 발표했다. 황우석은 국민의 영웅이 됐으며, 2004년 9월부터 국가 요인급 경호를 받았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두 개의 논문 중간쯤인 2004년 10월 신분이 의사인 A가 참여연대에 연락했다. 황우석 팀의 연구원이었다. 참여연대 민원처리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라 먼저 관련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시민과학센터 간사 김병수가 A와 만났다. 황우석의 연구 결과는 가짜일 가능성이 있으며 위험하다는 제보였다. 그리고 1년 뒤 A는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투명사회국을 맡고 있던 이재명이 만났다.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의 제보였지만 아주 치밀하고 침착하게 대처했다. MBC PD수첩 팀이 사실 확인과 보도를 통한 폭로를 맡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로서 A의 신변보호와 법적 문제를 책임지기로 했다. A는 관악구의 X 지하철 역 부근에 방을 얻어 기거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고, PD수첩 팀은 수사하듯 취재를 진행했다. A가 머물렀던 임시 숙소를 얻는 비용은 모두 참여연대가 부담했다. 
  사건에 대한 의혹이 보도되어도 대다수의 국민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발판이 돼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났다. 황우석의 재판 때 비공개 증언을 하게 된 A는 이재명과 함께 강남의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 숨어 있다가 승용차를 이용해 법정을 다녀왔다. 
  A는 보통의 내부고발자들과는 달리 조직 내부적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본인의 도덕성에도 흠결이 없었다. 전문가로서 그야말로 오직 공익을 위한 제보였다. 따라서 그는 아직 한 번도 신분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된 적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A라고만 표기해 둔다.


비밀의 폭발이 우리 사회를 맑게 한다면

집단이나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의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공익제보를 ‘휘슬블로잉whistle blowing’, 즉 호루라기 불기라 한다. 영국의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나 동료의 비행을 경계하던 데서 유래한 용어다. 이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도 사용하던 것이고, 1990년 이문옥 감사관 사건으로 시민들의 인식에도 선명히 각인되었다. 그것을 참여연대가 조직적 운동으로 펼쳐 제도의 개선을 주도했고, 마침내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을 실현시키기에 이르렀다. 부패방지법에는 당연히 제보자 보호 조항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 우리 사회는 맑아졌는가, 투명해졌는가? 수돗물 오염도를 측정할 때 콜로니 계수 따위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지만, 부패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무엇인가? 시민의 개별적 경험이나 감정 외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는 있는가? 내부고발자가 많으면 사회는 더 부패한 것인가, 맑은 것인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행정감시센터로 재편되어 운영 중이다. 우리는 부패나 정화의 정도를 수치로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부패와 싸울 의욕에 넘쳐 있다. 
  2010년 말 참여연대는 <제1회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열어 의인상을 제정해 시상했다. 그 상금의 내역은 초라했지만 열기는 뜨거웠다. 다음 해 변호사 김창준이 거금을 냈고, 또 1년 뒤에는 약사이면서 오랫동안 공익제보지원단의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신광식이 같은 액수를 기부했다. 
  비밀은 그 나름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 만물의 원자핵 속의 질량이 엄청난 에너지를 지녔듯이 비밀에는 폭발력이 잠재돼 있다. 그것을 드러내는 배신 행위가 내면적으로는 부정적 분노의 폭발일지라도, 사회로 향할 때는 정화의 작용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깨끗한 사회를 꿈꾸는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폭발물 처리반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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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 전 감사관 무죄판결 및 이지문 전 육군 중위 승소 축하연.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은 1996년 5월 21일, 공익제보자 이문옥 전 감사관의 무죄확정판결과 공익제보자 이지문 전 육군 중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축하연을 개최했다. 이문옥 전 감사관은 1990년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폭로해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되었으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지문 씨는 1992년 3월 군 부재자투표 부정을 폭로해 이등병으로 파면돼 불명예제대 했으나, 이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2

2011년 12월 14일 ‘제2회 공익제보자의 밤’에서 의인상을 수상한 유영호 전 H메트로타워 감리단장과 특별상을 수상한 영화 <도가니>의 제작사 삼거리 픽쳐스 엄용훈 대표. ‘의인상’은 참여연대가 공익제보자들의 용기를 칭송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0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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