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책제안] ③ 복지분권과 주민(국민)돌봄 기본권 보장

[자치분권을 위한 대선 정책 제안] ③ 복지분권과 주민(국민)돌봄 기본권 보장

 

제안 배경 

 

1. 중유럽 수준의 사회서비스 지출에 비해 주민의 복지 경험은 매우 열악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2000년대 중반 이전에는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소득보장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면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확대됨. 이제는 장기요양보험만 7조 이상, 그 대체수단으로 폭증한 요양보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7조에 육박하는 등 노인, 장애인 대상 성인돌봄 예산만 GDP 1%에 가까운 수준으로 1% 내외의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중유럽에 비견되는 지출 수준임. 그러나 주민의 복지경험은 매우 열악한 수준. 전체 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최하위권으로 재정지출 수준이 열악한 복지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노쇠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며, 전반에 걸쳐 항상 질병, 사고, 장애로 인해서 돌봄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돌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돌봄은 삶의 핵심적인 문제가 됨. 하지만 돌봄문제를 경험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며 독박육아, 독박간병의 고통을 겪게 되고, 간병살인, 간병자살이나 방임으로 인한 고독사 등 극단적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

 

2. 중앙정부의 행정집행기구 역할 못 벗어나는 지방정부

사회복지영역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개별적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회서비스는 지역과 밀착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핵심적이며, 그 중 성장,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누구나 직면할 수밖에 없는 돌봄문제가 중심이 됨.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중앙집권적인 구조로 사회서비스의 종류만 18개 부처에 260여 가지에 달하고, 사회보장급여의 70%가 지방정부를 통해 전달이 되지만 예산의 90% 가량이 보조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집행기구 역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함.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 중앙화된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이 되어 지방정부와 분리되어 있거나 분절되어 있는 상황임.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는 지역의 구체적인 주민의 돌봄문제를 알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고, 정작 지방정부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역할이나 책임도 부재해 결국 주민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서비스를 획득해야 하는 실정임.

주민은 기본적으로 복지급여를 스스로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위급하고, 더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일수록 지원을 받기 어려운 역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무리 발굴을 강조해도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은 구조는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공공기관도 주민의 돌봄문제를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어, 책임성 자체를 인식하지도 않게 만들고 있음.

 

3.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책임지지 못 하고 있는 주민의 돌봄복지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참여연대 국민복지기본선 확보운동 이후 사회복지 아젠다가 부상하면서 주요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고, 이제야 핵심적 정치 쟁점이 되었지만 여전히 소득보장 중심이거나 중앙제도 중심인 한계가 있음.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국정과제로 추진이 되었지만 여전히 중앙 주도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서울 이외 지역에서 유의미한 변화까지는 나타나지는 못함.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서울시의 돌봄SOS 등 의미있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공무원의 역량에만 의존하고 있어 전체적인 변화로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돌봄서비스의 분절적 한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사회통합돌봄도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와 역량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더구나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돌봄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정부 정책은 일시적인 가족돌봄휴가 등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대책만 내놓음.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조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으나 여전히 돌봄에 대한 책임은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관련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음. 

돌봄의 문제는 개별적인 특수성이 큰 만큼 일괄적인 중앙제도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통해서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기본권으로서 의미를 가짐. 자신과 가족 등의 성장과 발달, 질병과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돌봄보장 역시 모든 주민(국민)의 기본권이 되어야 함.

 

제안 사항 

 

1. 복지분권과 주민(국민)돌봄 기본권 보장 위한 「국민돌봄 기본법」 제정

  • 주민돌봄기본권은 모든 주민(국민)이 연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최대한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의미함.
  • 따라서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제대로 시행해야 함.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제시해야 함.
  • 돌봄기본권의 내용과 중앙정부와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구체적 돌봄보장을 위한 절차 등을 담은 「국민돌봄 기본법」(가칭) 제정과 그에 따른 관련법들을 일괄 개정해 지방정부가 책임과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 중심의 법제도를 개혁하고 사회보험, 각종 정부 보조금으로 쪼개진 재정을 통합하는 등 재정체계를 개편해야 함.

 

2.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 대폭 확충 (참여연대의 20대 대선 정책 제안 참고)

  • 공공요양(시설, 재가) 기본공급률제 도입해 공공비율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함.
  • 장기요양 1, 2등급 재가요양서비스를 시설서비스의 1/3 수준으로 늘리고 급여량을 확대하며, 하루 8시간 수준으로 함. 야간서비스를 제공해 충분한 돌봄이 실현되게 함. 
  • 영유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축소. 초등돌봄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을 아동돌봄센터(안)으로 통합 지방정부 책임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
  •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체계적인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구축함. 학대 피해 아동 보호체계 및 심리상담을 확대하고, 해외입양과 대규모 양육시설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함.
 
 

[참여자치연대 정책자료] 자치분권을 위한 20대 대선 의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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