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난립한 사행시장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



현재 우리나라는 도박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전 사회가 도박장화 되어가고 있다. 국내 합법적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15조를 웃돌았고, 레저산업에서 사행산업이 자치하는 비율은 53.2%에 달하고 있다. 성인 남녀의 9.3%인 320만명 가량이 도박중독자이며, 3.8%인 130만 명이 병적 도박자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레저의 요소가 전혀 없는 장외매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의 70%~80%를 장외매장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것은 장외매장의 난립으로 인해 불법도박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사행 사업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도박 중독의 문제는 예방, 치유 등에 있어 아직 아무런 안전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그 폐해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한 개인이나 가정의 파탄뿐 아니라 건강한 국민 경제 생활을 해칠 심각한 위험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도박산업규제와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에서는 난립한 사행산업시장의 정비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누누히 밝혀왔고, 국회의원 손봉숙, 이경숙 의원들도 이에 동의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이 법안을 먼저 발의한 이경숙의원 안은 이 위원회를 문광부 산하에 둠으로서 농림부와 산자부 등 사행산업을 시행하는 타 부처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손봉숙의원 안은 위원회의 위상을 총리실 산하로 두기는 하였으되, 사전동의권 등 실질적인 규제 권한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따라서 우리 네트워크는 위 두 안을 보완하여 시민단체 안을 입법청원 하였으며, 정부와 국회에 두 안의 문제점을 서로 보완하여 하루 속히 사행산업의 난립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다음의 기본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등 사행산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의 상급단위를 통합·조절하는 기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 주도하의 모든 사행산업 시설의 설치 및 그 시행에 앞서 사전동의권을 가져야 한다.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와 역할이 사행산업에 대한 총략적 기준을 정하고 그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현재처럼 각 부처이기주의에 빠진 경쟁적 구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 셋째,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 및 치유와 보호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도박중독치료 센터들은 사행산업 시행주체에 의존적으로 존재하므로 효과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치유센터들의 독립적 운영과 적극적 활동을 위해 이를 적절히 관리 감독할 주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련 법안은 손봉숙, 이경숙, 시민단체 안 등 3개가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의 필요에 공감하며 입법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이 법안의 직접 심사 권한을 가진 정무위, 문광위, 법사위 위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검토와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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