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도입 환영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 될 것



오늘(5/2, 화)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주민소환제 법안을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의결하였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위법 부당행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직권 남용, 예산 낭비 등의 상황이 벌어질 때 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소환하는 제도로 국민주권의 확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매우 절실한 제도였다.

주민소환제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주민소환제법의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주민소환제법의 제정이 만연한 지방정치의 부패를 견제하고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

당초 여야 정당 모두 지방부패 척결의 대의에 동의해 4월 임시회에 주민소환제 입법을 적극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수차례 밝혀오다가 막상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대하며 행자위 공청회와 심사를 보이콧하고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조차 봉쇄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결국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 도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편, 오늘 주민소환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있어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주목한다. 특히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법안발의와 행자위 심의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당초 김원기의장이 직권상정 안건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주민소환제 법안에 대해 정치력을 발휘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등 그 공이 컸다.

열린우리당 역시 시민사회단체와의 약속을 지켜 행자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지방선거 이전에 시급하게 처리할 것을 주장해온 6대 입법과제 중에서 주민소환제 입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주민투표법 개정, 주민발의제도 개선, 주민소송제도 개선, 주민소송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등의 과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서라도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 남은 5대 과제를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전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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