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위장정당 미래한국당에 면죄부 주는 선관위

위장정당 미래한국당에 면죄부 주는 선관위

중앙선관위, 미래한국당 관련 질의에 봐주기 심사와 형식적 유권해석으로 일관

위장정당 출현 방조하고 선거의 공정성 스스로 훼손

정치개혁공동행동, 위장정당 대응활동 이어갈 것

 

지난 3/11(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지난 3월 4일 보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서>에 회신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임에도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형식논리로 정당등록심사와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피하기에 급급한 중앙선관위의 태도는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면죄부를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질의에 대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을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는 바,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이 「정당법」상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었으므로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한다” 고 회신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이 한국 정치를 후퇴시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형식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임의의 대표자와 가상의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에 대해 정당법 제59조인 허위등록신청죄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정당등록신청 심사과정에서 ~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공공연하게 ‘비례대표전담정당’을 표방하였고, 중앙당과 시도 사무실이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일치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중앙선관위는 허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심사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럴바에 정당등록을 굳이 심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중앙선관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민주적 심사 과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전제하여 답변”했다고 회신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미래한국당의 투표절차가 빠진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규정한 당헌이 선거법47조 위배되는지에 질의”했지만,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현재 없는 규정이 만들어질 것을 전제로 미래한국당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묻는 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8조를 그대로 적어 답변했습니다. 법조문을 그대로 적어서 회신하는 것이 유권해석인지 중앙선관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한국당 당원의 이중 당적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확인 결과 및 조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정당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고 정당활동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감안해, 일반 당원에 대한 이중당적 여부를 전수 확인한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미래한국당이 스스로 비례대표전담정당임을 표방하고 구자유한국당 당원들로 급조된 당으로, 이중당적을 금지한 정당법 위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미래한국당에 면죄부를 주고 싶어하는 중앙선관위가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헌법에 따라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가 형식적인 봐주기 정당등록심사와 유권해석으로 위장정당의 출현을 방조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앞장서서 훼손하는 작금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장정당 출현을 방조한 중앙선관위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위장정당이 한국정치에서 사라질 때까지 관련 대응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 붙임자료 1 : 미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에 관한 질의회신(3/11)

▣ 붙임자료 2 :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3/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1 : 미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에 관한 질의회신(3/11)

 

 

위장정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답변

 

 

▣ 붙임자료 2 :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3/4)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질의1>.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공공연하게 밝힌 바 오직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질의2>. 미래한국당은 창당 과정에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직접 개입하여 창당을 주도하였고, 최초 중앙당 소재지가 자유한국당 당사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창준위 신고과정에서 임의로 대표자를 내세웠고, 또한 부산, 대구, 경남 등 시도당 소재지 역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소재지와 일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한국당이 그 창당과정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대표자명,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당 소재지 등의 제출 자료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로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닌 임의의 대표자로 내세우고, 가상의 중앙당 사무소와 가상의 시도당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가 정당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의 해당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질의3>.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세계일보 보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한국당의 당헌에 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원 및 대의원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한국당 당헌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근거와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미래한국당 당헌 제 16 절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58 조(후보자 추천)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 62 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질의4>.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중앙관위의 유권해석은 무엇입니까? 
 
<참고>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한국당이 정당법 상 등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등록신청을 접수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였습니다. 등록증 교부 당시 정당법 제13조에 의거한 ‘당원 입당원서 사본’이 정당법 제42조 2항에 의거 ‘2 이상의 정당 당원이 아닌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결과와 조치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참고>
정당법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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