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중단 없이 정치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국회는 중단 없이 정치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국회는 중단 없이 정치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한 뼘만 나간 선거제 개혁, 민주당과 국힘의 기득권 지키기 규탄

국회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시범실시 합의에 부쳐

 
오늘(4/15) 국회는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11곳에서 3-5인 선거구를 도입하기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후단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 삭제와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 일부 증원에도 합의하였다.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이 한 뼘쯤 나아간 것이지만, 결국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 등 대부분의 개혁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전면적인 지방선거 정치개혁을 당론으로 약속하고도 국민의힘을 핑계로 시늉만 한 더불어민주당과 기득권을 지키려 사실상 협상을 거부해온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선거제도는 높은 불비례성을 내재하고 있는 탓에, 시민의 정치의식과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의회를 재생산해왔다. 특히 지방의회는 국회보다 비례성이 낮아 개혁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오늘 국회의 새로운 합의에 기초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염원한 시민들의 열망을 충분히 수렴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개정 공직선거법의 내용이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작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앞으로 더 많은 정치개혁과제가 산적해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번 국회 정개특위에서 가장 불비례성이 심한 광역의회 선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에 따른 인원조정만 있었을 뿐,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또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단체장 결선투표제와 성평등 공천 확대, 지역정당 허용 등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무엇보다도 위성정당 문제로 대표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제도개선 논의가 2024년 총선 전에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우선 이번 5월로 임기만료인 정개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해 정치개혁 논의와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
 
국회는 이번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경청해야 한다. 즉,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국회가 더 이상 독점하지 않고, 시민 및 시민사회와 너른 공감대와 숙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가칭)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를 국회의장이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기구에서 마련한 안을 국회가 존중하여 입법화함은 물론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는 이제 다시 시작했을 뿐이며,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향후에도 국회를 감시하며, 시민과 호흡하는 선거제도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천을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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