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표의 등가성 보장하라!” 6.1 지선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22020831_기자회견_“표의 등가성 보장하라!” 6.1 지선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표의 등가성 보장하라!” 6.1 지선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개최

광역의회 선거구 17개, 인구편차 3대1 초과해 위헌

일시 장소 : 2022. 8. 31. (수) 11:00, 헌법재판소 앞

 

정치개혁공동행동은 8월 31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표의 등가성 보장하라!” 6.1 지선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기할 헌법소원의 내용은 국회가 올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시 전라북도 장수군을 포함한 17개 선거구에 대해 인구편차 기준 3대 1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즉, 광역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가 3대 1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표의 등가성 원리를 해쳐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시 인구편차 기준을 좁혀나가는 것은 모든 국민이 1인 1표를 가진다는 표의 등가성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시 인구편차의 기준을 4대 1로 설정한 것은 위헌이며, 3대 1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2014헌마189)을 내린 바 있고, 이는 2019년 결정(2018헌마415, 2018헌마919)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제8회 지방선거 전 선거구 재획정을 위해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의 별표2를 개정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상하 50% 기준을 무시한 채 전라북도 장수군을 포함한 17개의 위헌적인 선거구 획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구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 것으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 유권자를 위해 유의미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3대 1 기준을 무시한 채 선거구를 획정한 국회의 행태를 방기한다면, 현재와 같은 공직선거법에서는 다음 지선에서도 위헌적인 선거구 획정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광역의회 의원 정수를 대폭 확대하고, 기초의회와 같이 광역의회에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등 표의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계속해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22020831_기자회견_“표의 등가성 보장하라!” 6.1 지선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 제목 : “표의 등가성 보장하라!” 6.1 지선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 8. 31. (수) 오전 11:00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 기자회견 참석 및 발언자
    • 사회 :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주요 참석자
      •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대표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 문의 : 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민선영 간사 02-725-7104)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