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1-10-26   671

[공개질의] 국민동의청원 개선 방안을 국회사무처에게 묻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위해 국회운영위가 따져야 할 것들

국민동의청원 개선 방안을 국회사무처에게 묻습니다 

청원 성립요건 완화 방안, 인증수단 확대 방안 등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0월 27일 국회사무처 대상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 질의 요청서>를 국회운영위원회 제위원에게 발송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제출 또는 참여 과정에서 겪는 시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와 국회 사무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제위원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관련해 시민사회의 요구처럼 60일 내 5만명으로 성립 요건을 완화하자는 의견에 대한 입장
  • 불수리 청원의 이의제기 관련해 중복, 이중 청원 외 불수리 청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불수리 처분을 받은 청원인이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 대한 입장
  • 해외 거주민과 노인, 미성년자 등 휴대폰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인증방법의 확대, 디지털 소외계층의 청원 접근성 보장과 관련해 앞으로 개선해나갈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
 
무엇보다 국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국회 심사 의무화 등 국회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한편 청원인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위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4.16연대, 민주노총,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런 10만 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국회? 당장 바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하기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질의 요청서

 

1.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관련 질의

현황

  • 2020년 1월, 전자청원시스템인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됨. 국민동의청원제도는 30일 내 100명이 찬성하고 국회 수리심사를 거쳐 사이트에 공개되며, 30일 내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되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음. 
  • 2021년 9월 30일 현재까지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은 총 3,405건이며, 그 중 성립된 청원은 단 28건으로 이는 1%도 되지 않음(0.8%). 무엇보다 국회 심의가 종결된 경우는 단 5건으로, 나머지는 계류 상태임.
  • (참여연대 열려라국회에서 공개 중인 <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 현황을 공개합니다(클릭)> 참고)
  • 국민동의청원과 유사한 전자청원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스코틀랜드의 경우 공개되는 모든 청원은 청원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어 동의자의 수를 감안하지 않으며, 청원위원회는 심사 일정 등을 청원자에게 통보함, △독일은 4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으며 청원자는 청문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음, △영국은 동의자 5명을 모으면 공개되고, 6개월 동안 10만 명이 넘으면 심의 안건이 되며, 1만 명이 넘으면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음.

<국민동의청원 유사사례 국가별 비교>

국가 청원 공개 기준 청원 성립 기준 비고
스코틀랜드 없음 없음  
독일 청원위원회 심의 4주 내 5만 명  
영국 5명의 지지 서명 6개월 내 10만 명 1만 명 동의 시, 정부 답변
한국 30일 내 100명 30일 내 10만 명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2018) 국회청원심사규칙

 

  • 반면 우리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출 건수에 비해 성립 건수가 매우 낮음. 그 이유 중 하나가 청원 성립 요건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자청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사례 비교에서 드러남. 아울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국회 심의에 대한 의무조항이 전무하기 때문에 청원이 성립되더라도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질의 
  • 청원 성립률을 볼 때 현재의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화한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의 제안대로 90일 내 5만명 또는 시민사회의 요구처럼 60일 내 5만명으로 성립 요건을 완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회 사무처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2. 불수리 청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부재 관련 질의

현황
  • 30일 내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민원지원센터는 7일 이내 청원 불수리 요건을 검토한 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이 때 청원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불수리 청원으로 분류되어 사이트에 공개되지 않고 청원절차가 강제 종료됨.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4조는 <청원법> 제8조에 따라 불수리된 청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청원인의 불수리 청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안내되어야 함. 그러나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는 불수리 청원 요건만 안내하고 있을 뿐, 불수리 청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음.
  • 10월 25일(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불수리 청원 이의신청 절차 문의에 대해 국회민원지원센터는 “반복, 이중 청원을 제외한 불수리 청원의 경우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상) 이의신청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답변함. 
  • 즉 반복, 이중 청원 외 국회민원지원센터가 판단한 불수리 처분에 대해 청원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임. 
질의
  • <청원법> 제8조와 <국회청원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모든 불수리 청원은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반복, 이중청원을 제외하고) 불수리 처분을 받은 청원인이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수리 청원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것과 관련 국회 사무처의 입장과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3. 디지털 소외계층의 청원 접근성 보장 관련 질의

현황
  •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휴대폰인증 또는 공공/일반 아이핀 인증을 받아야 함. 또한 국민동의청원에 찬성하거나 동의하기 위해서도 사이트 가입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해야 함. 
  •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능하며 아이핀인증은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함. 또한 경제적 이유로 휴대폰 개통을 못하거나 노인, 어린이 혹은 청소년은 자녀나 부모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본인인증이 불가해 청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질의
  • 모든 국민에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인증과 아이핀인증 외에 다른 인증수단을 마련하며, 디지털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제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청원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개선해나갈 부분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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