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2-09-01   605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줄여라 특권, 열려라 국회’ 「국회법」 등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줄여라 특권, 열려라 국회’ 「국회법」 등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꼼수인상·중복지급·특혜면세·구금 중 수당 지급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인 회의 출석과 법안 심사 명목으로 받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해야 함. 또한 법률도, 규칙도 아닌 규정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가 불가능한 구속된 국회의원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법적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함. 
  • 21대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을 10만 명 동의에서 5만 명 동의로 완화시켰지만,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청원 심사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을 보장하겠다는 국민동의청원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함. 또한, 청원이 국회에 접수되더라도 청원인 진술권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청원 심사시 국회가 제안자의 취지를 왜곡 심사하지 않도록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청원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청원 제안자와 참여자, 관심이 있는 시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야 할 국회는 민원인 응대로 인한 업무 과다를 이유로 국회 내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여 국회 출입 통제를 강화하였음. 또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그러나 20대 국회는 2020년 5월, 경찰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집회의 허용 여부가 좌우되도록 졸속으로 개악하였음. 열린 국회를 위한 관계 규칙을 정비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는 집시법의 재개정이 필요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의원의 구금 중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의안번호 2107166,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 발의, 계류 중임. 참여연대가 윤영덕 의원 소개로 청원한 구금 중 수당 지급 중단하는 국회의원수당법 청원안(청원번호 2100070)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되었음. 
  • 청원 무기한 심사 연장 방지 관련, 청원 심사 기한을 특정하거나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2115280,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등 6건이 발의되었으나 논의 진행되지 않음. 참여연대가 박주민 의원 소개로 청원한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청원 무기한 심사 연장 방지 등을 담은 청원안(청원번호 2100069)도 청원심사 기한이 연장됨. 
  • 국민의 자유로운 국회 출입 및 회의공개를 위한 국회관계법 개정안 발의는 없었음.

 

입법 과제 

 

1) 국회의원 수당 제도의 합리적 개선 위한 국회의원수당법 및 규칙 등 전부 개정

  • 의원 기본 직무인 의정활동에 해당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급으로 일원화하고, 30% 비과세가 아닌 과세 대상으로 전환함(국회의원수당법 제6조와 제7조 등 개정). 
  • 법률도, 규칙도 아닌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보수 인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임기 중 체포 또는 구속 등 구금 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을 중단하되, 재판으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일괄 지급하도록 함(국회의원수당법 제4조의2 신설).

2)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 위한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 국민동의청원을 무기한 심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완전 폐지함(국회법 제125조 제6항 및 제59조의2 단서조항 삭제).
  • 모든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제정법안이나 찬반양론이 있는 사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하도록 함(국회법 제125조 제4항 신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항 개정). 

3) 국민의 자유로운 국회 출입 및 회의공개를 위한 국회관계법 등 개정

  • 국회의사당 정문 등 국회 공간을 시민들에게 원칙적으로 개방하고 출입 통제 사유를 예외로 둠(국회청사관리규정 등 개정). 
  • 국회 앞 집회 관련,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찰의 판단에 의해 집회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폐지 또는 개정함.  
  • 본회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 등 국회 내 각종 회의 방청 시 필요한 허가사항 삭제(소개의원 제도 폐지)하고, 방청 신고만으로 방청 가능하게 함(국회법 제55조, 국회방청규칙 제6조 등 개정).
  • 소위원회 회의 온라인 생중계 근거규정을 명문화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공개함(국회법 제149조 제1항 등 개정).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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