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투표권보장공동행동, 선관위 사무총장,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면담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투표권보장공동행동, 선관위 사무총장,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면담

선관위에 투표시간 연장 등 법개정 의견 제시 촉구 및 연장에 따른 실무준비 요청

노동부에 노동자 투표참여 보장 위해 근로감독 요청 및 법규 홍보 강화 요청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오늘(11/7)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면담, 오후 2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면담을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16일,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기치로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인천행동 등 전국 20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시민사회의 연대기구입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발족과 함께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에 대한 전국적인 국민청원 서명을 진행하고, 11월 1일 10만 국민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면담은 선관위, 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투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면담에는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 정호희 민주노총 홍보실장, 이재근 참여연대 팀장이 참여했습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면담에서 △투표권 관련 법규(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대한 기업체 홍보 강화, △노동자 투표 참여 보장을 위해 노동부의 사전/사후 근로감독 실시(민주노총이 제보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및 대선 이후 사후 근로감독)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반상회보에 공민권 관련 법규 안내를 포함시켰으며(11/5), 지방관서에 관내사업장 집중 지도를 지시(11/2)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자 투표 불참 실태파악 조사 실시에 대해 검토하고, 근로감독관을 증원 하는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선관위 사무총장 면담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민주노총 정용건 부위원장,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경제민주화2030연대 조성주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면담에서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법 개정에 대해 선관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국회 법개정 이후 차질 없이 투표시간 연장 실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 △투표권 보장 법규 홍보 강화(선관위 라디오 공익광고 및 인터넷 배너 광고, 지하철 등 공공장소와 편의시설에 포스터 부착,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적 법규 안내), △사업장/유권자 투표 참여 현황 실태 조사(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투표 참여 제약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 실태파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투표시간 연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민주주의 비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공민권 관련조항 홍보 요청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밝혔으며, 유권자의 투표불참 이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유권자 의식조사 설문문항’에서 ‘개인적인 일’과 ‘출근’이 혼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실태 파악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투표시간 연장 등’ 관련법을 국회가 11월 15일까지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 108배, 기자회견, 2차 국민청원 서명 등 다양한 방식의 입법촉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11/6)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을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로 합의한 만큼,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공동행동은 오늘 면담 이후에도 입법촉구 활동과 함께 선관위와 노동부 등 선거관련 기관의 투표권 보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첨부1> 노동부 면담자료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요구 사항

 

2012. 11. 07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0. 사전 확인 사항

 

○ 역대 선거 시기 투표독려 및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동부의 조치사항 내용

○ 근기법 제10조 및 제14조 위반사례와 처벌사례 자료

 

 

1. 투표권 보장 법규 사전 홍보 강화  

 

◌ 선관위의 의뢰로 한국정치학회가 조사한 ‘비정규직의 투표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2011년)’ 결과를 통해, ‘고용계약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의 참정권 실태가 알려짐.

◌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과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는 사용주의 의무를 비롯,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처벌조항까지 두고 있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모든 기업체가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4조의 조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할 것을 요청함. 

◌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보다 집중적인 법규 안내가 필요함. 관련법조항을 포함해 투표독려 포스터를 게시하도록 요청함.

 

 

2. 사전/사후 근로감독 실시

 

◌ 4·11 총선 등 이전의 선거에서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할 것을 요청함. 

◌ 특히, 총선 당시 민주노총에 접수되고 고용노동부에 통보한 위반사업주에 대해 근로감독을 요구함. 

◌ 이와 함께, 대선 이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관련 법령 및 해설>

 

1. 투표권은 헌법적 기본권임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 ‘동시선거일’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에 따른 ‘임시공휴일’로 일반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일요일)로 투표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휴일은 아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98·12·18, 2005.6.30, 2006.9.6]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 법률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주도록만 되어 있음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항 국민투표법 제4조(투표권행사에 대한 보장)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시행일 2012.8.2]]

 

 

4. 그러나 법조항 자체를 모르고 있는 대다수임

 

「공직선거법」제6조 제3항 투표일 휴무 법적보장에 대한 응답자 인지여부 

구 분

사례수(명)

알고 있다

알고 있지 못하다

전 체

(840)

36.3

63.7

 

 

「근로기준법」제10조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시간 보장에 대한 응답자 인지여부

구 분

사례수(명)

알고 있다

알고 있지 못하다

전 체

(840)

36.0

64.0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2011. 6 한국정치학회

 

5.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이 불분명함


– 법에는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투표소는 거주지에 가깝고 출퇴근 시간을 감안할 때, 출근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2시간 앞당기는 것이 적당할 것임

 

 

[참고] 통근시간 자료 (교통연구원 2012년)

– 수도권 거주 근로자 4명 중 1명인 360만명이 매일 1시간 이상의 장거리 통근함

– 통근통행 시간이 평균 38분인 23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두 배에 가깝고, 순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최하위인 22위에 속함

– 경기ㆍ인천에서 서울로 통근자는 1일 124만명, 서울에서도 거주지 이외 지역 통근자 271만명 등 총 396만 여명이 매일 통근통행 전쟁을 치르고 있음

– 경기도 거주자는 전철 72분ㆍ버스 78분, 인천 거주자는 전철 84분ㆍ버스 81분의 통근시간이 소요되며 서울 외곽지역인 노원구와 중랑구 거주자도 전철 66분ㆍ버스 74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6. 권리를 공지하지 않은 행위도 처벌 대상임

– 근기법 제10조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임에도 처벌사례는 전무함

– 이는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데에서 기인함. 따라서 제3자 신고가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어야 함

– 현재로서는 사업자의 관계법령 게시의무 및 근로감독관의 고의묵과를 집중적으로 제기 함

 

 

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1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근로기준법 제108조 (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첨부2> 선관위 면담자료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2012. 11. 07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1.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법 개정 의견 개진 

 

◌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주무 기관으로서, 국회에 정치관계법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음. 

 

◌ 일례로, 지난 2001년 5월 국회에 제출된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에 있어 직장인들이 근무시간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하여 현행보다 2시간 연장’ 하도록 제안한 바 있음. 이후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2004년 3월 선거법이 개정되었음.

 

◌ 선관위의 의뢰로 한국정치학회가 조사한 ‘비정규직의 투표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2011년)’ 결과를 통해, ‘고용계약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의 참정권 실태가 알려짐.

 

◌ 또한 올해 4·11 총선의 경우 ‘직장인 절반이 출근’했다는 조사 결과(한국갤럽, 2012/09/2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직장인들은 재보궐 선거와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17대,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도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음. 특히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각지대롤 개선하기 위해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이에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의견을 개진해 온 선관위의 활동 경과에 비춰 볼 때, 국회에 적극적으로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을 포함한 법 개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을 요청함.

 

◌ 이와 함께, 국회의 법개정 이후 차질없이 ‘투표시간 연장’등의 실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줄 것을 요청함.

 

 

2. 투표권 보장 법규 홍보 강화  

 

◌ 선관위는 매 선거 시기, 투표율 제고와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 올해 선거에서도, 경제단체 등에 투표참여를 위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과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가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 특히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의 경우 처벌조항까지 두고 있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정치학회의 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노동자는 물론이고 사업주도 해당 조항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현행법의 투표권 보장 조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라디오 공익광고, 인터넷 배너 광고 등 선관위의 투표 참여 홍보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함. 이와 함께 많은 시민들이 찾는 지하철 등 공공장소와 편의점 등 편의시설에 법규정 안내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적인 법규 안내를 요청함.

 

 

3. 사업장/유권자 투표 참여 현황 실태 조사 

 

◌ 선관위의 적극적 홍보와 함께 투표권 사각지대에 놓인 유권자의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앞서, 선관위의 의뢰로 한국정치학회가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투표권 사각지대의 실태가 일부 드러난 바 있음.

 

◌ 그러나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근무 여건 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의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다가오는 대선에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함.

 

◌ 또한, 선관위가 매선거 시기 3차례 실시하고 있는 ‘유권자 의식조사’의 조사 내용도 투표권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함. 일례로 매 선거 시기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경우,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가 투표불참의 첫 번째 이유로 꼽히고 있지만, ‘개인적인 일’이라는 문항의 모호함으로 인해 직장 내 고용계약상의 문제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실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음. 설문 문항 조정을 비롯해 투표불참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세밀함을 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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