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설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건설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제도 개선 없으면 건설노동자는 사실상 대선에서 투표권 행사 불가능

–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부터 산하 건설현장에 선거일 조기 퇴근 방침 내려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오늘(11/22) 오후 1시, 서울광장에서 ‘건설노동자 등 비정규직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21122_건설노조 투표권보장 기자회견 005-1.JPG

 

 

200여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지난 10월 16일 결성 이후 16만 명의 국민이 참여한 두 차례의 국민 입법청원(11/1, 11/15)을 비롯해, 1인 시위, 108배, 촛불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에 투표권 보장 입법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행안위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제대로 법안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대로 무산된다면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건설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권 박탈 현실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건설노동자 중 70%이상이 특수고용직과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대다수는 선거일 근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건설연맹과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법안 처리 반대를 규탄하고,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 등 제도 개선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일 오후 공사 중지 및 조기퇴근실시를 촉구했습니다.

 

20121122_건설노조 투표권보장 기자회견 038-1.JPG

 

오늘 기자회견에는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 건설기업노련·건설노조·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투표권보장 공동행동 양성윤(민주노총 부위원장)·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공동집행위원장, 이상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 기자회견 취지

 

–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건설노동자 중 70%이상이 특수고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고용형태를 가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임. 대다수 건설노동자들은 비나 눈으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은 이상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대선, 총선,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하고 싶어도 공사가 중단되지 않은 이상 새벽에 현장에 출근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이 박탈되어 있음.

 

– 또한 건설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선거일에 발주처가 공사 중단을 지시하지 않는 이상 건설현장에 새벽 6시 30분까지 출근하고 저녁 6시 이후에 퇴근하는 여건에서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임. 

 

– 선거권은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선거권행사가 불가능한 건설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선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거나 공공공사에서 선거일에 공사를 중단하고 해당 건설노동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임. 

 

– 이에 12월 19일 대선을 맞이하여 건설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정권보장을 위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을 9시까지 연장해 달라는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치권에 촉구하고자 함. 아울러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선거일에 오전만 작업하고 오후에 공사를 중지하거나 15시경에 조기퇴근실시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기자회견문> 

선거일 유급휴일 보장! 투표시간 연장! 

건설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직업과 지역출신에 관계없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런데,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건설노동자들.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사실상 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노동자 수는 약 200만명에 달한다. 그 중 140만명에 달하는 건설노동자들은 하루 일할 때마다 일당이 나오는 임시일용직과 특수고용직의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건설노동자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1표를 던지기 위해서는 그 날 하루를 공쳐야 한다. 1년 연소득이 2천만원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빈곤층인 건설노동자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 건설노동자들에게는 투표는 사치에 불과하다.  

 

건설기업의 사무관리직 노동자들. 이들 또한 투표권이 사실상 박탈되어 있다. 건설현장에서 기술관리직으로 일하는 건설기업의 노동자들은 현장노동자 출근시간보다 더 빨리 새벽 6시에 출근하고 더 늦은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퇴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발주자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휴업을 지시하지 않는 이상 건설기업의 노동자들도 투표를 할 수 없다.

 

선거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1표의 투표권 행사를 하려면 하루 일당의 포기해야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건설노동자들. 건설노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근간이 된 사회기반시설과 철강 및 석유화학공장을 만들었지만 국가에게 이들에게 준 것은 투표권박탈. 

 

건설노동자들이 헌법상의 선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투표시간이라도 저녁 9시까지 연장하여 퇴근 이후에라도 투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유력한 여당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과 투표시간 연장의 전 국민적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끝까지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이 건설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건설노동자들을 국민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은 즉각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라! 이 요구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심판에 건설노동자가 앞장설 것이다. 

 

현재 건설노동자를 비롯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권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법개정 논의가 이슈화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또한 투표권보장 논의에서 자기 역할과 책임이 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와 산하기관인 SH공사 및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여 관리하는 건설현장은 수 백개에 달한다. 서울시장의 결단이 있으면 12월 19일에 서울시 및 산하기관 발주 건설현장에 오후3시까지만 현장을 가동시키는 방침을 내리면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의 투표가 가능하다.

 

서울시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다. 건설노동자 등 비정규직 투표권보장 현실화대책을 마련하라! 지자체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와 지자체 관할 청소용역업체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권보장을 위해 12월 19일에는 오후 3시 이내에 공사와 작업을 중단시키고 조기 퇴근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1월 22일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