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일반(aw) 1998-01-20   1623

정기국회 통과되야할 14개 개혁법안

1. 10월 20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는 제 198회 정기국회를 맞 이하여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고 보고, 사회 각 분야의 핵심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정리·발표하 는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IMF 1년에 즈음한 지금, 경제위기의 책임과 무관한 시민들은 직업을 잃고, 집없이 거리를 헤매는 등 고통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 극복 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정치권의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 지 없다. 이에 참여연대에서는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는 정치·경제·민생· 복지·인권 분야의 14대 ‘민생·개혁 법안’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반부패 개혁과제

    관련법규-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제정 주요 내용]

▶내부고발자보호제도

   – 공직자 혹은 공직자였던 자가 내부비리를 제보하는 경우 신변보장/ 신분보장/ 포상한다.

   – 공직자의 비리재보를 의무화한다.

▶공직자윤리규정 및 부패행위처벌규정 강화

   – 공직자를 친인척의 이해가 걸린 직무로부터 배제

   – 선물, 향응, 여행, 회원권 제공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을 금지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서 외부인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    로 하고 허위재산등록의혹을 감사원에서 조사토록

   –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500만원 이상으    로 확대

   – 뇌물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강력히 처벌    – 부정공직자는 가석방에서 배제,사정담당공직자의 경우는 가중    처벌

   – 부패공직자의 가관장이나 동료들에게 비호방임지를 적용

▶돈세탁 행위의 처벌

   – 돈세탁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돈세탁수익을 몰수

   – 부정의혹이 있는 금융거래의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사기관    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 2,000만원 이상의 고액금융거래는 국세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고위공직자비리 특별수사처 신설

   – 특별검사제를 포함하는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를 신설, 상    설 운영

   – 특별수사처는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전담

   –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 강화를 위해 계좌 추적권을 부활

Ⅱ. 정치개혁과제

 관련법규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국회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정당법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법

[정치관계법 개정 주요 내용]

▶선거법 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폐지

▶국회 투명성 제고

 –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공개 의무화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

 – 국고보조금의 ‘정책개발비’ 사용 비율 상향조정

▶지역주의 완화, 표의 등가성

 – 1인 2투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 공천제도의 근본적 개혁없는 전면적인 정당명부 비례제 도입 반대

 – 명부는 권역별, 배분은 전국별,

Ⅲ. 조세개혁과제

 관련법규

     – 부가치세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조세법 개정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법’ 개정

 – 전문직 사업자들과 근로소득자들간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를 개정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건축사,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부 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금융소득종합과제 유보 조치는 공평과세를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 것으로 부활되어야 한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함으로써 금융 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하여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실시

Ⅳ. 민생복지 개혁과제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에 관한 제법률 : 국민연금법, 기금관리기본법,재정융자특별회계법, 예산회계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임대주택관리법

[임대주택관리법 제정 주요 내용]

▶임대주택의 주민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사업주체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 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임대주택관리법’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주요 내용]

▶저소득층 생활보호제도를 전면 확대

[국민연금 관련 법률 개정 주요 내용]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주요 내용]

▶의료보장 기능의 확대

▶제도와 기금운용의 가입자 참여 확대 및 실질화

Ⅴ. 인권법

관련법규 – 인권법

[인권위원회법 제정 주요 내용]

▶ 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로 하고, 대통령 산하의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 ▶ 관할 대상을 인권 전반으로

▶ 위원 임명은 청문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위원회에 검사 배치, 위원회가 최후 조사수단으로 압수·수색 할 수 있게

▶ 위원회의 결정권한에 융통성 부여

3. 또한, 참여연대에서는 개혁법안의 발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정당에 지속적으로 개진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그 처리과정의 모니터 결과를 참여연대의 ‘의정활동 평가’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발표함으로써, 유권자에게 국회의원 선출의 하나의 방향타로 제시할 것이다.

4. 식순

1) 사회자 (김형완 연대사업 국장 )

2) 분야별 선정 개혁법안 발표

① 반부패 개혁 : 신광식(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

② 정치 개혁 : 조기숙(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이화여대 교수)

③ 조세 개혁 : 윤종훈(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 회계사)

④ 민생·복지 : 서종균(아파트공동체연구소 사무국장,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이영환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성공회대 교수) ⑤ 인권 : 차미경 (국제인권센터 사무국장)

3) 성명서 낭독 :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2. 각 분야별 발표문

3. 참여연대에서 청원한 관련법안의 현재 상태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먼지 쌓인 개혁법안에 빛을

제198회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4대 민생·개혁 법안

건국이래 최대 위기 앞에서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건국이래 최대의 국가위기를 맞아 온국민의 삶이 끝을 모르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은 제 할 일을 찾지 못하고 국회를 공허하게 오가고 있다. IMF체제가 도래한 지 1년이 되도록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제2의 국치를 맞아 나라 전체의 기틀을 새로 짜는데 밤을 지새워도 모자란 판에 이 나라 국회는 비생산적인 공론과 당리당략 추구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시급한 민생개혁 현안이 희뿌연 먼지를 뒤집어쓰고 곰팡이 쓸어 가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우리의 선량들 은 과연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새롭게 일으킬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새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생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개혁의 물꼬를 틀 자는 과연 누구인가?

IMF 1년, 허다한 개혁의 메시지들 속에서도 나라는 골병들어 가고 있고 사회적 격차는 확대되며 정의는 실종되고 있다. 지금 거리는 실업 자와 부랑인으로 넘쳐나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생존권적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민의 80%가 IMF 체제 이후 경제적 후퇴를 겪은 반면 특권층 20%는 예전보다 훨씬 더 특권적인 부를 누리게 되었다는 통계치도 나와 있다. 특권층의 조세부 담은 줄고 서민들의 세부담은 늘었다. 시중의 자금이 5대재벌에 집중 되고 중소기업들은 무더기 도산과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국민의 돈 64조가 금융 구조조정에 투입되어도 금융구조가 정상화될지는 미지 수라는 암울한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정경유착과 부실경제의 당사자들은 적절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고 부정부패와 낡은 정치를 쇄신할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개혁의 주체가 되기는 커녕 오 히려 개혁의 대상이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처럼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적은 없었다. 국 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넘어 정치인들에 대한 적개심마저 표출하 고 있다. 정치의 위기는 곧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의 위기이기도 하다.

정치권이 서둘러 낡은 정쟁과 공허한 명분싸움, 협소한 당리당략적 대 응에서 벗어나 대국을 보고 개혁의 물꼬를 트지 않는다면 정치가 망하 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도 경제개혁도 좌초하고 말 것이다.

정치개혁의 첫출발은 먼지 쌓인 민생·개혁 현안들에 빛 을 주는 것이다.

정치 혁신의 첫 출발은 이번에 개회된 제198회 정기국회를 민생개혁 과 정치개혁, 국가위기책임규명을 위한 총체적 개혁입법국회로 만드는 일이다. 산적한 현안들의 먼지를 털어내고 국민의 고통해결을 중심에 두고 제분야 개혁법안을 검토하여 여야가 협력하여 이를 통과시킴으로 써 막힌 개혁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미 합리적인 개혁과제를 제출한 바 있는 시민운동단체들과 제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광범위하게 수렴 하고 그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이를 중심으로 여야간의 견해차를 민주 적으로 해소해 나갈 때, 이미 빈사상태에 빠진 국회회생의 희망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며 국난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참여민주의 장을 국회 를 통해 열릴 것이다.

국회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14대 개혁현안.

이미 참여연대는 산하 각 활동기구를 통해 국가위기 극복과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위한 10여가지의 개혁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지속적으로 그 입법을 위해 활동해 온 바 있다. 국가위기의 핵심원인인 정경유착 과 부정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부패방지법 및 고위직인사청문회에 관한 법, 정치개혁을 위한 관련 각종 제개정 법규들, 조세형평성과 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세법 및 금융실명제법상의 개정현안, 사회복지 에서 국민기본생활선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 국가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법기본법 제정 등 국가의 기틀을 새롭게 다시 짜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개선안들이 망라되어 있 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개혁법안으로 참 여연대가 이제까지 입법추진해온 법안 중 00개를 엄선하여 이를 국민 앞에 발표하는 한편, 여야 국회의원과 그 당에 전달하여 참여연대가 제시한 시급한 민생개혁 현안 모두를 제198회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참여연대는 이 현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검토,통과될 수 있도록 기왕의 입법운동 과 시민압력 행사를 더욱 가속화하므로써 정치개혁을 위한 감시자이자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이전투구의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 개혁의 물꼬를 트는 통큰 새정치의 희망을 국민앞에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제198회 정기국회가 꼭 통과시켜야 할 14대 개혁입법안

부패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법

부가가치세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임대주택관리법

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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