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2-04-14   2808

[논평] 검찰개혁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검찰개혁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을 위한 올바른 방향. 반검찰개혁 의도에서 참여연대 입장 왜곡 말아야

수사-기소의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재구성과 관련한 논의가 격화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검찰개혁에 쏠리고 있다. 수사권조정 이후 추가 입법을 주저하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2, ‘권력기관 선진화를 위한 검찰개혁안’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정했다. 이에 개혁의 대상인 검찰은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집단행동으로 반발했고,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언론도 어김없이 진영을 가르며 정치적 공세를 확대재생산에 나서고 있다. 그 와중에 참여연대의 입장을 자신의 정치적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논평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언-정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검찰권력과 그에 터잡은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반개혁적인 정치 공세를 위해 참여연대의 진의를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참여연대의 분명한 입장은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 시급하게 필요하고 검찰개혁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경찰・공수처 등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참여연대는 오랜기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구체적 방안으로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 경찰과 검찰로부터 독립한 국가수사청의 신설과 그 민주적 통제를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시민참여를 통한 기소권의 민주적 통제 등을 패키지로 제안해왔다. 이러한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과제 또한 지난해 1년여 내부 논의를 거쳐 작년 11월, 수사-기소 방안 모델(링크)을 발표했으며, 대선 개혁과제와 인수위 과제 제안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며, 검찰개혁의 큰 그림 속에서 조직적 차원의 ‘수사-기소 분리’가 논의되어야 한다.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강력하고, 입법 국면이 본격화된 만큼, 보다 진정성 있게 숙의되어야 한다. 민주당 역시 한시라도 빨리 구체적 입법안과 함께, 단계적 추진을 시사한만큼 검찰개혁의 전체 입법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재구성 논의에 적극 임할 것이며 검찰 기득권 해체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체계의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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