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무/검찰 2022-05-06   2331

[논평] ‘간첩조작’ 관여 검사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철회해야

‘간첩조작’ 관여 검사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철회해야

검찰권 남용한 검사가 공직기강 담당이라니 

어제(5/5)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 비서관 중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이시원 전 검사(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검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시원 전 부장검사는 2014년, 국정원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동생 유가려 씨를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해 수사, 기소한 사건에 관여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21세기 백주대낮에 벌어진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검사를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 당선인은 이시원 전 검사의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그사건그검사>에서 자세히보기)은 국정원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범죄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를 통해 검찰이 국정원의 증거 조작에 대해 적어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판단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반성은 전혀 없었다. 검찰은 증거를 조작한 것은 국정원이라며 검사의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반성은 물론 사과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검찰은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본인을 기소했던 검사들을 고소한 사건에서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나아가 피해자를 다른 사건으로 보복기소까지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이자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관여하였고, 그로 인해 중징계까지 받은 인물을 발탁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내정자가 단지 대통령 당선인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고위 공직에 임명하였다면 이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다. 이 전 검사의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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