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의 직제 개편과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 인선부터

검찰의 직제 개편과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 인선부터, 법무부장관은 법치행정의 의미를 되새겨야

검찰의 직제 개편과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 인선부터 

법무부장관은 법치행정의 의미를 되새겨야

 
정부는 오늘(6/2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 전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법무부는 오늘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를 소집한다. 지난달 18일 인사위 없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한 데에 이어 검찰 중간 간부급 이상 정기인사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제 개편과 정기 인사가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의 주도로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향후 누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든 ‘허수아비 총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장관이 짜놓은 직제에다가 그가 배치한 검사들과 함께 검찰총장 업무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조직 개편과 인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검찰총장 인선은 한없이 늦어지고 있다. 검찰 인사에 대해 소위 ‘총장 패싱’ 논란이 나온다.  지난 5월 17일 법무부장관이 취임한지도 이미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이지만,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개진해야할 검찰총장의 인선 절차는 첫 삽도 뜨지 못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반발해 사퇴한지 40여일이 지나면서,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이래 인선절차 개시가 역대 가장 늦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어제(20일) 검찰총장 없이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검찰 인사에는 새로울 것이 없으므로’ 지금 시기에 인사를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도 하였다. 국민들의 불이익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는 현 상황에 대한 그의 인식을 보여준다. 검찰총장을 상당 기간 공석인 상태로 두면서, 검사 출신이라 검찰을 잘 알고 있으니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직할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고이다. 이런 인식에서 검찰총장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직위로 전락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나누어 별개의 법적 주체로 하고 각기 고유한 직무를 부여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편의적으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정한 헌법과 법률을 맘대로 해석해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법치주의에 따른 행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일 신속하게 검찰의 조직을 개편하고 검사 인사를 하여 국민이 겪을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면, 응당 취임 직후부터 총장 인선 절차에 속도를 냈어야 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에서도 천명한 바 있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론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치주의의 주무장관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직시하여 법치국가에 적합한 행정을 보일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속한 검찰총장 인선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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