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검찰총장후보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검찰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 수사-기소 분리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현안·정책 관련 질의 

대통령·장관 측근으로써 ‘정치 검찰’ 우려 해소할 방안 제시해야 

 

오늘(8/31) 참여연대는 9월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후보자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송해 답변과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전 검찰총장이 직을 중도에 사퇴한지 1년여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상황으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은 상당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요직에 전현직 검사가 임명되고, 검찰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직에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현직 검사였던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면서 이와 같은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여러 차례 검찰에서 함께 근무하며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인 만큼 검찰 수사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윤석열정부는 집권 후 검찰 직접 수사 확대,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공언 등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사법현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 정책검증에 임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를 통해 총 4대 분야 16개 항목에 대해 이원석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입장, ▲수사 기소의 조직적 분리, ▲대검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관련, ▲통신자료수집 제도 개선,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 확대,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축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관계 등 검찰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및 검찰권한 축소 관련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징계제도 개선, ▲피의사실 공표 관련, ▲수사 기밀 유출 관련, ▲공소권 남용 인정된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검찰 내 성폭력과 성차별적 조직문화 근절 및 성평등 실현, ▲전관비리 관련, ▲퇴임후 정치 입문 관련 등 검찰 ‘제식구 감싸기’ 근절과 수사 기밀 유출 관련과 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기타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보도자료/정책질의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정책질의서

 

I. 검찰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 관련

1.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

언론에서는 후보자를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여러 차례 함께 근무한 사이로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의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합니다. 후보 지명 직후부터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일 것입니다. 더욱이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전 검찰 직제와 인사를 마쳐 누가 검찰총장에 임명되어도 법무부가 정해놓은 틀에 따라 검찰을 지휘할 수 밖에 없다는 이른바 ‘바지사장’, ‘허수아비 총장’ 논란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임기 중 대통령과 그 가족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나 검사출신 공직자에 대한 부패 의혹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의 범죄 혐의가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고 그중 일부는 수사와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 사건들을 처리하게 될 검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 질의: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검찰수사 독립성 확보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정권으로부터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 질의: 법무부는 검찰총장 임명 전 검찰 직제 개편과 인사를 마쳐 ‘검찰 패싱’ 논란을 산 바 있고, 한동훈 장관은 후보자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시기부터 검찰 인사 등에 관해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의견과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의 의견은 그 성격과 위상이 같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패싱’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질의 : 후보자는 대검 차장으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리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역대 최장이었던 검찰총장 공석 기간의 장기화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한 일이 있습니까?

 

2.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한동훈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정권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반면, 검찰이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것에 대한 외부적 통제 방안으로 법무부장관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수사지휘권 존폐가 결정될 일이지만, 검찰권에 대한 외부적 통제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음성적·비공식적으로 진행된 정부의 수사 관여를 막고 법무부장관이 서면을 통해 검찰총장에게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되, 양성적·공식적으로 하도록 제한하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질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현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장관과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어 공식적인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닌 비공식적 수사 지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한동훈 장관은 검찰 내에서 오래 근무한 만큼 검찰총장 외에 친분이 있는 검사들을 통해 수사에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방안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II. 형사사법체계 개편 및 검찰권한 축소 관련

3. 수사 기소의 조직적 분리

검찰은 무제한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정치적 · 편파적 수사나 제식구 감싸기 등을 반복하는 등 비판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과도한 검찰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힘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어 검찰에게는 6대 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만 남게 되었고, 2022년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 등만 남기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에서 처리되었고, 5월 3일에는 형사소송법도 개정되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 조직을 분리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 조직의 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검찰이 공소기관으로서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직접수사 인력을 축소하는 동시에,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오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기능은 유지,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직제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 기능과 조직의 중심을 일반형사사건과 공소 유지에서 다시 과거처럼 검찰 특수수사를 강화하고 직접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한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도 최근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근거 없이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놓고는 검찰 기득권 수호를 위한 위법행위라는 비난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 질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질의: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검찰은 공소 유지 중심 기관으로 재편하고,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질의: 지난 6월 14일 입법예고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특수수사 중심의 검찰로의 회귀, 직접 수사 확대라는 비판을 받았고, 8월 12일 입법예고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사실상 대폭 확대해 위헌·위법 논란을 산 바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부의 입법 취지에도 상위법과 배치되는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질의: 위 시행령에 따르면 검찰 직접수사 범위는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반면 이렇게 확대해석한 직접수사대상 안에서 검찰이 직접수사할 사건을 정치적 유불리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고르는 행태에 대한 견제방안은 없습니다. 검찰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직접수사 대상이 결정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질의: 검찰 직접수사 시행령은 검찰 사무를 규정할 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못합니다.  「검찰청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선 검찰의 직접수사가 향후 재판에서 위법수사로 판단되어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질의: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일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4월 30일 국회 통과), 「형사소송법」(5월 3일 국회 통과)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으로 검사의 수사, 소추권 및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 소추권이 침해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4. 대검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관련

 

법무부의 검찰총장 감찰 과정에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구 범죄정보기획관실 ·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직무와 무관하게 주요 형사사건의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 소속 법관의 성향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수집,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박범계 당시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실제 개편은 정보수집 담당 부서의 명칭을 바꾸고 일부 기능을 축소 또는 수정한 데 그쳤습니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대검찰청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대검찰청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재판의 독립 관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 질의: 대검찰청 정보수집 권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통신자료수집 제도 개선

2021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기자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한 후 통신자료를 무단 수집한 것에 대해 ‘언론사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졌습니다. 비단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법원 통제 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오랫동안 횡행해왔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2년간 검찰과 경찰의 통신자료 조회는 전화번호 수 기준 각각 3,423,572건, 7,128,118건에 달합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수사상 필요’라는 광범위한 요건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무단수집은 일부 언론인과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는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는 영장주의에도 반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되었으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 등도 2015년 이후 세 차례나 법·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공수처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논란 이후 1월 6일 국가인권위원장도 통신자료 제공 관련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통신자료제공제도가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었다는 사전 고지도, 사후 통지도 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질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광범위한 요건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할 수 있도록 한 통신자료 수집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질의: 통신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6.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 확대

일부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이 사실상 독점적 기소권을 행사하고 있어 각별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검찰의 기소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제도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제도가 마련되었고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합니다. 재정신청제도의 경우, 고소사건과는 달리 고발사건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 해당하는 사건, 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정신청이 가능해 이 외 범죄에 대한 검찰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재정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검찰에 다시 돌려보낸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일부 사건의 경우 사건을 다시 맡은 검찰이 불성실하게 공소유지에 임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소집되거나 사회 기득권층의 요청에 의해서 주로 소집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 질의: 후보자는 재정신청제도의 적용 대상 사건 대폭 확대 및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 질의: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개선방향 내지 대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 질의: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무엇이라 보는지 후보자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7.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검찰은 외부적, 민주적 통제가 없으면 조직의 이익과 기득권 수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 언제든지 시민의 권익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내세워 검찰총장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는 ‘제왕적’ 검찰총장이 문제의 핵심으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 질의: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질의: 제왕적 검찰총장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8.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축소

검사는 역대 정권에서 법무부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파견되었습니다. 검사가 무분별하게 검찰청 외 정부기관에 파견되면서 공직사회 각 분야에 유형, 무형으로 검찰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검찰청 내부에서는 일선 검사들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문제가 대두되어왔습니다. 외부 기관 파견을 다녀온 검사들은 해당 기관과 인맥,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축소하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검사의 무분별한 외부기관 파견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올해 6월에서 7월 한달 사이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수가 4명 증가한 것(45명->49명)으로 확인됩니다.  

  • 질의: 후보자는 법무부와 외부기관 검사 파견 금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9.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관계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과 기소권을 독점해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로 논란을 샀던 검찰을 견제하기위해 출범되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설치 과정에서부터 검찰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지만 검찰은 비공개 예규(제1188호)를 근거로 공수처 이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이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아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법무부 역시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각 기관이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상호 견제해야 하지만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라는 본질적 목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 질의: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질의: 앞으로 검찰과 공수처의 건전한 관계의 구축을 위해 검찰총장이 되는 경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하는지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III. 검찰 ‘제식구 감싸기’ 근절과 수사 기밀 유출 관련

10. 검찰의 징계제도 개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불합리한 징계제도와 징계양정 기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검 예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은 총리령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보다 하급 법령이므로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없음에도, 실제로는 보다 더 낮은 징계 양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일반 공무원은 직무와 유관한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최소 정직, 최대 파면의 징계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검찰 공무원은 ‘감봉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2021년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검찰의 자체 징계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검찰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법령보다 더 완화된 징계양정을 설정해 공무원 징계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공무원의 부패를 감시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보다 더욱 엄정한 징계양정을 제정 및 적용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대검 예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상응하게, 또는 더 엄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질의: 검사 징계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후보자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11. 피의사실 공표 관련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이로 인한 언론의 수사상황 실시간 보도 및 여론몰이 등 재판 전에 사실상 검찰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예단되는 현상에 대한 지적이 커짐에 따라 2019년 12월 1일부터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지만, 해당 훈령은 2년 8개월만에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훈령은 이후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 예외적으로 사건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를 의결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되었고 수사 책임자의 형사사건 직접 공보, 구두 설명 등이 허용되었습니다. 

 

한국은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고 있는만큼, 배심제 도입 국가들이 유죄 심증을 심어줄 우려 때문에 형사사건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피의사실을 공표해야 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식’ 유출이 아니라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때에는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질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질의: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이행 관련 전반적인 관리감독 계획과 개선책을 밝혀주십시오.

 

12. 수사 기밀 유출 관련 

최근 전현직 검찰 수사관이 쌍방울그룹에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되었고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가 쌍방울그룹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밝혀져 검찰과 수사 대상과의 유착에서 비롯된 수사 기밀 유출이 논란을 산 바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당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수사 상황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40회 이상 통화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자는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법관 비위 사실을 징계 등 사법행정처리를 위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이와 같은 해명은 수사 상황을 전달받아 공유하고 정리한 법관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입장과 모순됩니다.     

  • 질의: 후보자에게 제기된 수사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질의: 후보자의 해명과 검찰의 기소 사실 간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질의 : 쌍방울그룹 수사 기밀 유출 사건에 관여한 검사나 전직 검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소권 남용 인정된 간첩 조작 사건 관련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은 국정원과 검찰의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 모 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검찰은 참여연대 공개질의에 11월 9일 “현재 대검 소관 부서에서 기록과 판결문 등을 통해 처분 경위를 면밀하게 점검 중에 있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짧은 문구만을 회신해왔으나 추후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검찰의 보복성 공소권 남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음에도, 검찰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커녕 반성이나 징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소권 남용 당사자인 이두봉 검사는 얼마전까지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다 최근 검찰총장 후보자가 발표된 뒤 사의를 표했습니다. 

  • 질의: 검찰의 공소권 남용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질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해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힐 의사가 있습니까? 

  

IV. 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기타 현안

14. 검찰 내 성폭력과 성차별적 조직문화 근절 및 성평등 실현

지난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 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폭로한 이후, 성폭력과 성희롱이 만연한 검찰 조직 내부의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출범해 검찰 조직 내 성범죄들을 조사했지만, 활동기간은 석달이 채 되지 않았으며 최종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수사관 3명 등 7명을 기소하고 2명을 징계청구하는데 그쳤습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역시 지난 2020년 9월 “검찰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는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평등 검사 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설치된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실정이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과 함께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 팀장을 임기가 남았음에도 보직해임하고 원청으로 복귀시켜 논란을 산 바 있습니다. 

  • 질의: 검찰 내 성차별적 조직 문화와 그에 기반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15. 전관비리 관련

현재 법조계에서는 오랫동안 고위직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법조인들이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 과거의 인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변론을 하거나, 판사 및 검사에게 인맥을 이용한 로비를 하여 구속을 면하게 하고 형량을 낮추는 등의 이른바 ‘전관비리’(세칭 ‘전관예우’)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SK, 애경 등 수사대상인 기업을 변호하는 대형 로펌에 취직한 사실이 밝혀져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 판사나 검사가 퇴직 1년전부터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변호사법 제31조 3항). 그러나 이는 기간 자체도 너무 짧을 뿐더러 ‘전관비리’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맥’ 대신 사건에만 규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거나, 일정 기간 퇴직 고위 판검사의 개업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는 등의 대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질의: 고위직 판사 · 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이 전관비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질의: 후보자는 검찰총장 임기 만료 후 변호사로 개업할 계획이 있습니까? 

 

16. 퇴임후 정치 입문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로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후 곧장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고 당선되어 논란을 샀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등장으로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 인사들이 차지했고,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검사 역시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등 검찰과 정치와의 경계가 무너지고 검찰의 독립성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 질의: 검찰의 정치화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 질의: 후보자는 검찰총장 임기 만료 후 정계에 입문할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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