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22-09-01   683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다툼에 대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주요 법정책적 사안에 관한 판단을 내려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기관임. 그럼에도 대법관들 대부분이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법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기존의 판례만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2015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처음으로 투명성 제고 등 대법관 제청 절차 개선을 위해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가졌지만 2022년 현재에도 대법관의 대다수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 출신임.
  •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음. 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라 전체 10명의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도록 되어 있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위원이 과반이 넘는 상황임.
  •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각층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그러나 역대 헌법재판관들은 대체로 고위직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 따라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발의 및 심사 현황 

  • 발의 현황 없음

 

입법 과제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담보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를 임명하도록 법원조직법 제42조 1항 개정 혹은 신설함. 
  •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과도한 법조 대표성을 축소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며, 여성 위원이 최소 4인 이상이 되도록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를 개정함. 

 

2) 헌법재판관의 법조 중심성 탈피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 획일적인 고위직 법조인 출신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헌법재판관을 구성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5조 1항 2호와 3호를 개정해 재판관의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을 삭제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대법원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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