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22-09-01   1063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 및 평결 효력 강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 및 평결 효력 강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직업법관인 판사들만 재판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고 전관예우에 따른 문제점도 사라지게 되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음. 또한 배심원이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됨. 
  •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당시,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2008년 도입 후 5년 간의 시범기간 동안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했고 일부 중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었음.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은 문제점 없이 잘 시행되어왔으나, 도입 당시에 비해 적용 대상 사건범위가 소폭 확대되었을  뿐이며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는 조건은 유지하고 있어 그 도입 취지와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발의 및 심사 현황 

  •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관의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5인 배심원 제도를 폐지하며,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 및 이를 존중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검사의 상소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의안번호 2101783,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 

 

입법 과제  

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제5조 2항을 개정함. 
  • 현행 피고인 또는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때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고 있는 제9조 1항 2호 삭제함. 
  • 형사사건 합의부 관할 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제5조 1항을 개정함. 

 

2) 배심원 평결의 독립성과 공정성, 효력 강화 

  • 배심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한 46조 3항 삭제함. 
  • 법관이 배심원 평결에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제46조 5항을 개정함. 
  • 주요 공소사실 인정의 경우에 허용되는 배심원단 5인제를 폐지하고 반드시 7인 이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도록 제13조 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함. 
  • 배심원이 형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무죄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해 무죄판결한 경우, 검사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대법원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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