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2-09-07   417

[논평] 비판 의견 귀닫고 검찰 권력 확대하는 윤석열정부

검찰 직접수사 확대,
책임은 회피하며 권력만 확대하는 반(反)개혁
원안보다 더욱 검찰권 확대한 시행령, 별건·압박수사 부활 우려
사개특위는 신속히 회의 열어 검찰 수사권 폐지 합의 이행해야

윤석열정부가 오늘(9월 7일), 검찰 직접수사 권한을 전면 확대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다. 이 시행령안에 대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과 오남용에 대한 반성으로 검찰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간신히 진행되어온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되돌리는 처사이자, 법 문언상의 헛점을 이용해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발상이란 비판까지 나왔다. 윤석열정부가 오직 검찰권력 확대에만 골몰하는 현재의 상황은 우려를 넘어 개탄을 금하지 어려운 지경이다.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이 4일 앞으로 다가왔고, 그와 동시에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모순된 시행령이 적용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공은 국회에게 넘어갔다.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즉각 회의를 열어 지난 4월 여야합의의 정신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 폐지를 위한 후속 법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상위법을 무력화하고 검찰개혁에 반한다는 비판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오히려 규정 개정령안을 다시 바꿔 검찰 수사 개시범위를 당초의 시행령안보다 더 확대했다. 검찰청법 제4조1항1호 다목은 그간 검찰의 문제적 수사 방식으로 지적되었던 ‘별건·강압수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6대 주요 범죄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만을 검찰이 수사할수 있도록 했고, 현행 시행령 제3조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직접 관련성’을 판단할 나름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의 새로운 시행령안은 법에 명시적인 위임 규정이 없음을 핑계로 그나마 있던 직접 관련성 조항조차 아예 삭제해버렸다.

검찰개혁은 무제한적 권한을 오남용해온 검찰의 과오에 대한 국민적 비판 속에서 진행되었고, 과도한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는 그 기본 방향이 되어왔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시행령을 도입하면서도 과거 검찰의 권한 오남용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로운 시행령으로 인해 검찰 직접수사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검찰이 입맛에 맞는 사건만 편향적으로 취사선택해 수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시행령에 따른 검찰 수사 역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그럼에도 개정 시행령안은 검찰권력의 강화 이외에 형사사법체계의 개선을 위한 아무런 고민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로 인해 향후 발생할 혼란과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법무부와 윤석열정부에 오롯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이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으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의 혼란과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줄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국회는 이미 지난 4월 여야 합의를 통해 검찰 직접수사 폐지 및 이를 대체할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등 형사사법개혁의 큰 방향에 합의하였고, 최근 사개특위를 구성했으며, 지난 8월 30일 첫 회의까지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법과 시행령 시행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까지도 향후 회의 일정은 알려진 바가 없다. 사개특위는 검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후속 법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법무부의 위법·위헌적 시행령으로 인한 혼란을 원천 차단하고, 형사사법체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 시급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의 시행령 개정 강행과 검찰개혁 역행을 다시 한 번 규탄하면서, 흔들려선 안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사개특위의 신속한 가동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민과 함께 전면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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