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실은 헌법의 삼권분립 훼손말라

특정 후보 배제 시사는 삼권분립 훼손 시도

대통령실이 피천거된 대법관 후보 8명 중 특정 인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될 경우 임명을 보류할지를 검토한 것으로 언론(경향신문 6/4일자 보도) 등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불거진 대통령실의 특정 인사 배제 시사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자,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훼손 시도이다. 또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설치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시도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진상조사를 통해 대법관에 특정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위헌적 시도를 주도한 관련자를 문책하고, 삼권 분립 훼손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관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주고, 제청한 후보에 대해 국회 동의 과정 후 대통령에게 형식적 임명권을 부여한다.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를 거치는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을 비롯한 사법부 외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하고 입법부의 견제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할 후보를 결정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의 특정 인사의 대법관 임명 배제 시사는 사법부의 책임자인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므로 삼권 분립 훼손이다. 또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책임에 대한 국회 검증과 동의 이전에 대통령실이 ‘코드’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다. 대통령실은 위헌적인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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