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단체, 선거관리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유권자 단체, 선거관리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하고 이중적인 선거법 적용이 물의를 빚어, 유권자 단체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0유권자희망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늘(5/14, 금) 오후 1시30분,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종로4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정부의 ‘4대강 홍보’ 등은 못 본 체 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방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권선거 방조와 불공정·편파적인 선관위의 ‘사실상의 여당선거 지원’ 행위에 맞서 선거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정부의 관권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 사례, 시민사회단체의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한 대응 사례를 제시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홍보물을 잘도 수색해 찾아내 경고, 고발을 남발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막강한 정부의 홍보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선관위의 ‘이중 잣대’를 비난했다.


이들은 또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에 의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막는 게 선관위의 본분이 아니냐”며 “선관위가 본분을 잃으면서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의 입을 틀어막아 사실상 정부여당 선거지원을 하고 있다”고 선관위를 강력히 비난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들은 오후 3시경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선관위의 관권 방조, 불공정·편파 행위 사례 및 고발장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발장(선관위원장)_20100514.hwp선관위원장고발보도자료_20100514.hwp




[기자회견문]


선관위는 관권선거 방조, 불공정·편파행위를 중단하고,
정책 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하며 –

 어제(5/13)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2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 기간이 되었음에도, 기쁘고 설레여야 할 우리는 이번 선거가 관권선거로 얼룩지고 정책 경쟁이 실종된 최악의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리잡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쟁점들 중 유독 정부여당에 불리하다고 인식되는 ‘4대강’과 ‘무상급식’ 등의 사안을 ‘선거 쟁점’으로 규정하고,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 두 사안에 대해 이전부터 활동해 오던 단체들의 캠페인, 홍보 사업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 금지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의 사진전, 홍보물 배포, 서명운동 등에 대해 사전 경고, 현장에서의 방해, 사후 경고, 심지어 고발까지 자행하며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관위가 시민사회단체들에게는 그렇게 자의적이고도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 경고와 고발을 남발하면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캠페인과는 비교도 안되는 영향력을 가진 정부의 ‘관권 선거’에 대해서는 ‘권고’ 한 번 보내고는 못 본 체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에 ‘4대강 정책홍보자문단’ 구성을 지시한 뒤, ‘선거법’을 우려한 지자체가 연기를 건의했음에도 “그냥 하라”며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우리는 선관위가 이를 제지하거나 고발했다는 어떤 소식도 들을 수가 없다.
 정부가 제작한 4대강 홍보 책자가 정부 기관을 넘어 민간에 무차별 살포되고 있음에도 사실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보가 들어오자 부랴부랴 조사하는 시늉을 하기 시작했다.
 정당 추천이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서 경찰이 ‘좌파’니 ‘우파’니 하며 선거개입 문건을 내려도, 한나라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회의를 해도, 교육부 차관이라는 자가 친여 교육감 후보조정에 나서고 있다는 게 폭로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이를 남용해 민의를 왜곡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자면 선관위는 무엇보다 매표 행위와 더불어 정부여당의 관권 선거를 방지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선거 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더욱 더 보장해 선거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 선관위는 그렇게 하는 대신, 정부의 관권 선거를 묵인한 채 도리어 주요 선거 쟁점에 대한 국민의 의견 개진과 홍보 활동을 틀어막는 데에만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듯 본분을 망각한 선관위의 행태는 결국 정부의 일방적 선거 홍보를 방조하고, 시민사회의 입을 틀어막아 정부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정부여당을 위한 선거지원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2010유권자희망연대,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는 양승태 선거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향후 우리는 선관위의 관권선거 방조 행위와 불공정한 편파적 행태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것이며, ‘4대강사업 저지’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활동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제라도 선관위는 관권선거 방조, 불공정·편파행위를 중단하고, 정책 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14일
2010유권자희망연대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국민주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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