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규탄 기자회견] 5.18 30주년 추모기념식, 투표참여 행사까지 금지 통고




“경찰의 헌법유린, 해도 해도 너무한다!”
5.18 30주년 추모기념식, 투표참여 행사까지 금지 통고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 불허

경찰과 서울시의 시민행사 금지 비판 및 시민행사 보장 촉구 기자회견

오늘(5/18) 12시, 2010유권자희망연대와 국민주권운동본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모임은 청계광장 소라탑 뒤편 인도에서 서울시와 경찰의 시민행사 금지 조치를 비판하고, 시민행사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정부와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찰은 오늘 청계광장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5·18 30주년 추모기념식과, 투표참여 행사까지 금지 통고를 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또다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행사를 아무 근거 없이 불허했다. 안타깝게도 정부와 경찰, 서울시의 권위적, 폭압적 행태로 헌법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사문화되어버렸다. 오죽하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어제 출국하면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시해겠는가. 정부와 서울시에게 유리한 행사는 서울시와 경찰이 얼마든지 허용해주고 적극 도와주기까지 하면서, 그렇지 않은 행사,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행사는 아예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한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서는 집회나 행사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 아니 허가제가 아니라 아예 ‘금지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시내에서는 거의 모든 행사를 개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유권자희망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모임은 경찰과 서울시가 무차별적 시민행사 금지를 철회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별첨 : 최근 서울시와 경찰의 시민 행사 금지 현황.
               5.18(화) 투표참여 시민대회 기획안
               경찰의 시민 행사(집회) 금지 통고서에 대한 반박문(기자회견문 대체)

    별첨자료는 첨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8행사금지규탄기자회견(보도자료)_201005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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