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00총선연대 2000-07-08   1331

[성명] 형평성 잃은 낙선운동 중형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1. 7월 7일(금) 오전 순천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광주.전남 정치개혁시도민연대 대표단에 대한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부장판사 : 장광환, 검사 : 이석한)는 당시 공동대표였던 최연석 집행위원장, 이학영 상집위원, 강용주, 변재중에게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2. 벌금 100만원은 현역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과연 정치개혁을 목적으로 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이러한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우리는 재판부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선거법 위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구형량도 일반적인 국민의 법 감정과는 크게 유리될 만큼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이러한 중형판결이 다른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와 형평성을 갖는 것인지 의문이다.

3. 이미 낙선운동의 공익적 의의는 국민적 호응을 통해 확인되었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선거운동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대다수 재야 법조계에서 현재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선거법 제87조, 제58조, 제59조, 제254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중형을 판결한 재판부의 법적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웃 일본에서도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적 활동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는 등 시민의 참정권을 옹호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염두에 두었다면 법원의 판결은 기계적 법 논리를 이용한 반개혁적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4. 이번 재판결과는 검찰의 1년 구형의 연장선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총선연대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수사의뢰한 장영신 의원과 애경유화㈜의 조직적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총무이사 한 명만을 구속하는 선에서 얼치기로 마무리하는 것 외에도 다른 정치인 수사에서 1년형을 구형한 예가 거의 없었다. 낙선운동에 대해 이러한 중형을 구형한 것은 시민단체의 정치개혁운동을 바라보는 검찰의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5.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의 자구적 활동이 형평성을 벗어난 검찰과 법원의 법 적용에 의해 중범죄로 매도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총선연대에 참여했던 제단체들은 앞으로 각 지역 총선연대 참가단체들과 함께 항소하는 한편, 조만간에 유죄선고의 근거가 된 선거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등에 나설 것이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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