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00총선연대 2001-08-30   2161

낙선.낙천운동 금지 선거법 합헌 결정

총선연대,”헌재 판결 납득 못 해”

시민단체의 낙선, 낙천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하경철 재판관)는 30일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58조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총선시민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한편 총선시민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선거법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판결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민단체가 사용한 낙선운동의 방식이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운동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선거운동’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허용하는 등 차별적 규제를 한다면 일부 후보자들이 이런 낙선운동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데 암묵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 판결에 대해 총선연대는 논평을 발표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 제한을 정당화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낙선운동을 비롯, 유권자 정치개혁운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총선연대는 또한 “자신이 당선되려고 이기적 목적에서 벌이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공익을 지향한 시민단체 낙선운동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번 판결이 유권자의 참정권 실현을 우선으로 하는 선거법의 기본정신과 헌법정신에 합치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국민배심원제도 도입돼야

한편 지난 7월 12일 낙천.낙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받았던 총선연대 지도부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전 총선연대 공동대표)은 “기존 선거법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고 시민단체의 의견표명은 기자회견 등으로만 제한한 것은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은희 공동대표(전 총선연대 공동대표)도 “이미 낙선운동과 같은 유권자 운동은 다른 나라에서 보편화된 운동”이라며 “이번 결정은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전 총선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헌재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특정후보를 밀수도 있고 시민단체의 급조로 혼탁양상이 벌어지는 것을 우려했지만 이는 지난번 낙선운동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무시한 견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민이 대법원 판결이나 헌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재판배심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거전 일정기간 선거운동을 제한한 선거법 제93조와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개시일전까지 의정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한 제111조가 과잉금지와 평등권 침해라며 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선거법 제111조에 대해선 재판관 9명중 4명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 향후 위헌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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