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00총선연대 2001-12-26   1474

총선연대, 항소심서 벌금형 크게 감경

전향적 판결이나 유죄 유감, 대법원에 상고할 것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총선연대 지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유무죄 논란이 있었으나 만장일치 합의가 없어 원심을 뒤집을 수 없고, 형량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선고한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총선연대 관계자들은 “매우 전향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죄판결을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낙선운동의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장에는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전 총선연대 상임대표),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전 총선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지은희 여성단체연합대표(전 총선연대 상임대표), 정대화 상지대 교수(전 총선연대 대변인),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전 총선연대 공동사무처장), 김혜정 환경연합 활동처장(전 총선연대 공동사무처장)등 피고인들이 모두 참여하였고, 변호인을 대표하여 백승헌 변호사가 참여했다. 총선연대 지도부는 작년 4.13 총선을 앞두고 ‘낙천·낙선리스트’를 발표, 후보자 86명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선거법이 금지하는 “집회, 가두행진, 유인물배포”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이에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전 총선연대 지도부. 2심에서 재판부는 형량을 최소화 했지만 여전히 유죄를 선고했다.

“만장일치 안 돼 무죄판결 못하고 벌금 최소화” 재판부 고민흔적 역력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유무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원심을 뒤집기 위해서는 만장일치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피고인들이 정치인들은 아니지만 정치인으로 보면 의원직을 유지하거나, 피선거권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벌금 50만원으로 형량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였다”며 선고배경을 밝혔다. 또한 “원심의 벌금 500만원형은 너무나 과도한 것으로서 대법원 판결도 고려해야 하고, 각 지역 총선연대에 대한 유죄판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했다”고 말해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즉, 무죄나 선고유예판결을 하고 싶어도 이미 대법원과 각 지역 재판부에서 유죄판결이 되어 있고, 무죄나 선고유예에 대한 재판부내에 이견이 있어서 결국은 그런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벌금50만원이라는 “매우 경미한 벌금”을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전 총선연대 상임집행위원장도 “형량을 최소화하였고, 재판부가 무죄나 선거유예판결을 많이 고민한 것 같다. 이는 전향적인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은 “얼마전, 원주 총선연대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고, 창원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책을 펴내 정치인 선거사범들에 대한 엄격한 판결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을 합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한 상황이었기에 잘하면 무죄선고가 나올것으로 기대했다”며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법원에 상고해 무죄 주장할 것, 유죄 확정시 유치장 수감 전망

판결이 있은 후 전 총선연대 지도부들은 회의를 갖고 “우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것이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대화 교수(상지대 정치학과, 전 총선연대 대변인)는 “대법원이 이미 유죄를 선고하였고 최근 판결이 보수화되고 있지만, 대법원에 선고하여 우리의 무죄주장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할 것이며, 대법원 상고가 있기 전에 정치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선거법의 잘못된 몇몇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유치한다라고 밝혔다. 총선연대 지도부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벌금50만원을 선고한 유죄가 확정된다면 항의표시로 벌금을 거부할 계획이어서 10일동안 유치장에 수감될 전망이다.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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