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04총선연대 2004-01-19   1765

정개특위, 선관위 권한 강화 합의 방향으로

선거구제도 제외한 다른 정치개혁안 1월 안에 합의 예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이하 정개특위)의 선거법 소위원회가 19일 오후 2시 회의를 진행해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혁안에 대체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로 지난해 현행 대비 선관위 권한 약화 등 개악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논의가 새해 들어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범개협)의 개혁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선거법소위(위원장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가 합의한 선관의 권한 강화 합의안으로는 ▲1회 20만원 이상 선거비용 지출은 수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선거범죄 현장에서 증거물품 수거 가능, 선거범죄 혐의자에게 동행 또는 출석 요구, 현행범·준현행범의 동행요구 불응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선거범죄 조사권 강화 ▲인터넷, 전화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방지 목적으로 통신자료제출요구권 인정 등이다.

특히 통신자료제출요구권은 선관위가 새롭게 들고 나온 요구안으로, 이날 선거법소위에서 선관위의 권한남용 가능성과 관련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전체적으로 선관위의 권한남용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지책을 마련한다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합의됐다.

선관위 권한 강화의 핵심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은 자민련 김학원 의원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간사인 원희룡 의원이 주로 법리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범개협 개혁안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소한 현행 권한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전망이다. 선관위 자료제출요구권과 관련해 아직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금융거래정보의 범위, 자료제출 요구 거부시 형사벌을 규정한 현행 규정의 질서벌(과태료)로의 대체 등이다.

선관위 권한 강화 논의와 더불어 선거법소위는 이날 ▲정당연설회, 합동연설회 폐지 ▲정강정책의 신문광고와 방송광고의 제한 ▲선거운동 기간중 당직자회의 폐지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과 기탁금의 환수 ▲당선무효소송 확정자의 당해 재·보궐선거 입후보 제한 ▲선거사범에 대한 제한적 궐석재판 도입 ▲선거사범 내부 신고·제보자의 신상 보호 ▲선거일전 90일 부터 출판기념회 금지 등 다른 상당수 개혁안에도 합의했다.

다만 범개협 개혁안 중 당원집회금지기간을 현 선거일전 30일에서 선거일전 90일로 확대하자는 안은 현행 유지로 합의됐다. 또 현행 축·부의금 금지를 푸는 문제는 재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선거법소위는 선거운동기간의 단축, 현 목요일인 총선거일의 수요일 변경(오는 17대 총선은 제외) 등에 합의했다.

선거법소위는 설 연휴가 지난 오는 26일 회의를 속개해 선거연령,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의원의 정수, 인구상·하한선 등 각당의 첨예한 이해가 걸린 쟁점 선거제도안을 제외한 선거법 개혁안을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장흥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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