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정개특위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관한 논평 발표

[논평] 정치부패 근절 위해서는 돈세탁 방지제도 강화가 필수

1. 국회 정개특위는 일정액 이상 수입·지출시 수표·카드사용 의무화, 고액기부자 명단공개, 선관위 영수증 제출 의무화 등에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내용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과거보다 진전된 내용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정치부패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미흡하다. 이를 위해 돈세탁 방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금융실명제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정치부패 척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상의 후원금 공개 제도만으로는 불법적 정치자금 제공과 유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불법대선자금 사건으로 확인되었다. 국민들의 분노도 소소한 정치자금이나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제공과 모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차떼기나 책떼기 같은 수법으로 거액의 현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어 정치권에 흘러 들어가는 것에 있다. 따라서 불법적인 거액 현금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방안이 빠진 정치자금법 개정은 앙꼬 빠진 찐빵인 격이다.

3.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부패 근절을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 외에도 돈세탁방지제도 강화, 금융실명제 상의 차명계좌거래금지 등의 내용이 반드시 이번 정치자금법개정 논의에 반드시 포함시켜 제도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돈세탁방지법상의 고액 현금거래 통보 제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국내계좌추적권 부여, 돈세탁방지법의 적용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는 등 돈세탁방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실명제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차명 계좌거래 금지 및 이에 대한 처벌조항의 도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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