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현역의원>
1. 공천 부적격자 검증을 위한 조사대상
– 1차 검증 : 16대 국회동안 일시적으로라도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전현직 의원 307 명
– 2차 검증 대상 : 원외인사 중 공천이 유력시되는 후보자
2. 공천부적격자 선정을 위한 조사 방향
1) 부패 행위
– 불법대선자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알선수재 등 공직범죄, 각종 게이트 등 권력형비리 연루사실 조사 및 수사·기소여부, 재판 진행 상황, 사면·복권여부 등을 조사.
– 유죄의 확정판결 후 사면복권을 받았다 할 지라도 공직에 선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접근
– 불기소되거나 사법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금품수수사실이나. 이권청탁 등이 정황상 충분히 인정되는 때에는 그 근거와 법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변호사단의 법률해석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임
2) 선거법 위반행위
– 각종 선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혹은 부심판돼 처벌을 받은 사안 조사
– 17대 선거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의 경고, 고발 사건 조사
3)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력
– 군사쿠데타 등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한 행적 조사
4) 의정활동 성실성 및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 출석률, 법안발의건수, 국정감사 등을 조사해 의정활동의 성실성 여부를 판단,
– 날치기, 방탄국회, 근거 없는 폭로 등 반의회적 행위와 지역감정 선동, 색깔론 등으로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려는 반유권자적 행위 조사
– 경선 불복이나 대세 추종과 같이 권력을 좇은 철새정치 행위 조사
– 지역구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 지역참가단체 제공자료, 언론모니터 결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조사
5)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 정치개혁, 인권, 환경, 여성, 복지, 노동, 재벌개혁, 반부패 등 시민사회가 중심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혁법안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개악을 주도한 행위 조사
– 각 부문별 단체의 모니터 결과를 반영하되, 그 문제점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만한 반개혁적 요소가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
– 참가단체 대다수의 합의가 가능한 특정반개혁 행위를 대상으로 함
6) 도덕성 및 자질
– 욕설, 몸싸움, 성희롱, 차별발언 등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 조사
– 병역, 납세 등의 의무이행에 불성실하거나 재산, 경력에 있어 비도덕적 행태
7) 종합적 접근과 교차 심의
– 이상의 조사방향에 따른 기초데이터를 종합, 307여명에 대한 D/B 구축
– 각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천 부적격자 선정
<2차-원외인사>
○ 1차 명단 선정 과정에서 활용한 4가지 우선 적용기준 <부패ㆍ비리 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반인권ㆍ민주헌정질서 파괴 전력>, <경선불복 및 상습적 철새행태>와 <도덕성 및 자질>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2차 낙천대상자와 1차 추가 낙천대상자 선정 역시 2004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단과 상임집행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선정하되, 형평성, 적정성, 국민감정 등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거치고, 유권자위원회가 심의하고 제출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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