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04총선연대 2004-02-05   1013

부패엔 철퇴, 경선불복·철새정치 새로운 유권자 심판 대상으로

2004총선시민연대 1차 낙천 대상자 발표 의미

2004총선시민연대가 16대 현직(또는 역임) 국회의원 307명을 대상으로 공천부적격자를 조사해 발표한 1차 낙천대상자 66명의 공천부적격 사유를 분석한 결과 부정부패와 함께 경선불복, 대세 추종형 당적 이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패정치에 대한 2004총선연대의 강력한 철퇴 의지를 반영한 것과 함께, 2000년 총선과 대비해 건강한 정당문화와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경선불복 및 이른바 철새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아진 비판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선 불복 및 철새 정치인 대상자 전체 25%

낙천대상자 66명의 공천부적격 사유를 각 범주별로 분석한 결과 적시된 모든 사유는 약 130건에 이르렀다. 부적격 대상 인사당 평균 2건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계산이다. 이중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 가장 높은 사유를 차지한 것은 역시 부정부패가 23명으로 34.8%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경선불복이나 권력지향적 혹은 누적·반복적 당적 이동이 16명-24%를 차지했다.

그러나 우선적용(부패·비리행위, 헌정파괴·반인권전력, 반의회·반유권자 행위 중 경선불복종 및 반복적 철새정치 행태, 당선무효형 이상의 선거법 위반행위)과 관계없이 제시된 모든 공천부적격 사유를 분석하면, 반의회·반유권자 행태가 43건으로 부적격 사유의 33.6%를 차지했다. 그 다음 부정부패가 24건으로 18.8%, 도덕성·자질 문제가 20건-15.6%, 선거법 위반이 17건-13.3%를 차지했다. 이밖에 반개혁 9건-7%, 헌정질서파괴, 반인권 전력, 의정활동 부실이 각각 5건-3.9% 등으로 조사됐다.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2004총선연대의 1차 공천부적격 사유에서 반의회·반유권자 행태가 공천부적격 대상자 중 4명당 1명 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48건(의원 1인당 2건 이상의 반의회·반유권자 행위도 있어 위 43건보다 5건 높게 나옴)의 반의회·반유권자 행위를 내용별로 세분하면,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 행태가 27건-56.3%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 8건-16.7%, 색깔론 발언이 7건-14.6%로 나타났다. 이밖에 의원꿔주기, 근거없는 폭로, 단일화합의 번복, 대리 투표,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도 있었다.

공천부적격 사유에서 경선 복복 및 철새 정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과 관련, 김민영 2004총선시민연대 공동사무처장은 “2000년 당시에도 경선 불복이나, 이른바 철새 정치에 대한 비판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당시 여론조사 결과와는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철새 행각을 낙천낙선 기준에 적극 반영하지는 못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심각한 당적 이동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여론조사에서도 경선불복이나 철새정치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게 나타났고, 유권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철새 정치 비판이 많아서 당초 예상보다 이 사유에 의한 공천부적격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 댓글이나 총선연대에 걸려오는 전화는 경선 불복이나 철새 정치인의 기준에 대한 문의나 항의성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영 공동사무처장은 “총선연대에서 설정한 철새정치인의 기준은 상습적이고 누적적이거나, 누가 보아도 분명한 대세 추종적 당적 이동”이라면서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으로 옮긴 인사들을 상습적이고 누적적인 당적 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정부패 사유 부적격 인사 계속 늘어날 듯

부정부패가 낙천대상 우선 적용 사유가 된 인사들은 23명으로 전체 낙천대상자의 35%를 차지해, 우선적용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더구나 검찰 수사 추이나 향후 총선연대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면 부정부패 연루로 공천부적격 대상에 포함될 인사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기식 2004총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1차 낙선대상자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부패, 비리 연루행위는 상급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본인이 스스로 밝힌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천부적격자 선정에 있어 우선 기준으로 적용했다”면서 “그러나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두고 있으나 본인이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으로 준용해 판단했고, 반면 수사기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공천반대자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사법 수사의 진행이나 총선연대 자체 확인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부정부패 연루로 인한 공천부적격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우선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66명 중 도덕성 및 자질 문제가 걸린 경우도 20건이나 나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덕성 및 자질 문제로는 본회의 대리투표, 재산 불성실 신고, 북풍 사건, 욕설, 저질 발언, 폭행, 월권행위, 수사 불응, 특권의식 등이 제시됐다.

선거법 위반은 66명중 17건이 거론됐지만 우선 적용 대상으로 적용된 경우는 이보다 적게 나타났다. 우선 적용 대상이 된 헌정질서 파괴 또는 반인권 전력으로 낙천대상자가 된 인사는 7명으로, 2000년보다 많이 줄었다.

의석 비율 대비 민주당 높고, 열린우리당 낮아

1차 낙천대상자들을 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32명-48.5%, 민주당 20명-30.3%, 열린우리당 7명-10.6%, 자민련 3명-4,5% 순으로 나왔다. 당별 비율을 이번 낙천대상의 조사 대상이 됐던 16대 현직(또는 역임) 국회의원의 당별 비율과 비교하면, 민주당이 의석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열린우리당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07명의 당별 비율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159명-51.6%, 민주당이 76명-24.7%, 열린우리당이 55명-17.9%, 자민련이 10명-3.2% 순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을 낙천대상자의 당별 비율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의석비율에 비해 낙천대상자 비율이 약 6%포인트 높고, 열린우리당은 의석비율에 비해 낙천대상자 비율이 약 7%포인트 낮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의석비율과 낙천대상자 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 횟수별로 낙천대상자를 분류하면, 초선과 재선 의원이 각각 19명으로 전체 57.6%를, 삼선 이상이 28명으로 42.4%로 나타났다. 정치신인이나 중량급 의원이나 총선연대의 낙천낙선 기준에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다는 의미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도 16대 국회의 지역구-전국국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2000총선시민연대의 낙선대상자에 포함됐으나 당선된 지역구 의원 27명(비례대표 5명 포함하면 32명) 중 13명이 이번 낙천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다. 스스로 불출마했거나, 피선거권 제한으로 출마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한보수사 등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공천부적격자 제외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장흥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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