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04총선연대 2004-04-13   2118

17대 선거 출마자 재산·납세 관련 검증 사항

<선관위의 후보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총선연대의 입장>

–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공개는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돕고, 후보자들이 국민으로서 기본적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임.

– 하지만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출마자의 재산, 납세, 전과 등의 관련 내용은 그 등록시점과 내용의 제도적 문제로 인해 공개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함.

– 우선 재산, 납세, 전과내용의 등록 및 공개가 후보등록일(선거전 14일)에야 이뤄짐으로써 사실관계의 검증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따라서 개정 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등록일(선거전 120일)부터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곧바로 공개해 언론, 시민단체, 유관기관이 이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 결과만을 공개하고 있어 재산형성과정의 적법성, 납세의무의 이행여부, 전과의 혐의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움,

– 전과의 경우 죄명과 형량만 공개함으로써 범죄의 내용과 죄질을 파악하기 어려워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금고형 미만의 전과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로 벌금형이 선고됐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임.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전과내용과 구체적 혐의 내용까지를 낱낱이 공개해야 함.

– 재산 및 납세와 관련해 공개되는 정보 역시 납세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 자료는 없음. 증여세 납부 내역 등 보다 상세한 납세자료 및 재산형성과정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취득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어야 함. 특히 총선연대의 검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신고내역 중 공시지가, 납세액 등 적지 않은 부분에서 오류가 발견됨. 이에 대해 몇몇 후보는 단순착오라고 주장 하나 정확한 후보검증을 위해서는 성실신고 의무 등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제재조처가 있어야 할 것임.

<재산 및 납세관련 총선연대 검토의견>

▣ 검토대상 및 검증 내용

– 총선연대는 지난 4월 2일부터 선관위가 공개한 후보자의 재산 및 납세 관련 자료를 근거로 입후보자들의 재산형성과정의 적법성 및 납세 성실도를 검토함.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1,365명 전원의 재산 및 납세관련 성실도를 분석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향에서 후보자 검증을 실시함.

– 먼저 신고재산액이 50억 이상인 후보자군과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군으로 나누어서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여 과거 5개년 평균소득세 납부액으로부터 추정한 소득액과 보유재산액을 비교하여, 소득액의 충실신고 여부와 증여세 등 납세의무의 준수 여부, 그리고 재산형성과정 등의 문제점을 집중 검토함

– 그 과정에서 과거에 재산변동내역이 신고된 후보자의 경우 연간 순자산 변동내역과 소득세 납부실적간에 납득할 만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했으며, 특히 과다한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그 보유목적이 국민정서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인지 검토했음.

– 한편 현 16대 의원 중 의원세비에 비추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도 많았으며, 나아가 현재 토지와 건물의 경우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으로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는 후보자가 재산신고에 대하여 진지하게 임하고 않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임. 예컨데 홍준표 후보의 경우 총 7억원이 축소신고되었으며, 박희태후보, 정의화후보, 강성구 후보의 경우에도 각각 수억원씩 과소신고함.

– 이같은 과소신고, 오류 등으로 말미암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개자료의 신뢰도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었으며 여기에 후보자들의 소명 부재 등으로 말미암아 후보 개개인의 납세성실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총선연대는 검토과정에서 드러난 특이사항에 대하여 각 후보자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나 대다수가 답변 하지 않음. 재산납세에 의문이 있는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국회재산등록시 이에대한 충분한 소명과 검증이 이뤄져야 함.

▣ 유형별 분석

1. 보유경위와 목적이 불분명한 다량의 부동산 소유

– 먼저 신고재산액이 50억 이상인 후보자 군의 경우 재산구성에 있어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편임. 이는 곧 투자를 넘어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는 사안임.

– 정의화 후보(한나라당, 부산중구동구)는 배우자와 함께 업무목적 외의 부동산 보유 건수만 14건에 달하며, 강석호 후보(한나라당, 비례대표) 역시 포항, 제주 등에 24건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성구 후보(한나라당, 비례대표)도 서울, 김포 등에 약 20건의 부동산을 보유함. 유광사 후보(열린우리당, 비례대표)는 배우자 등의 특수관계인 명의로 고양, 남해 등지에 25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전용원 후보(한나라당, 경기구리) 또한 구리와 남양주에 총 23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

2. 증여세 등 납세의무 이행여부의 검증이 요구되는 사안

– 배우자, 자녀들의 경우 과거 5개년간의 소득세 납부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미한데 반해 재산보유액은 상당해, 이를 증여에 의한 재산축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 이행여부가 검증되어야 함.

– 박세일 후보(한나라당, 비례대표)는 본인과 배우자의 취득 원천이 불분명한 재산 증가액이 40억원으로 이를 증여로 추정할 때 증여세 추정액은 15억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소명이 요구됨. 정의화 후보의 배우자 및 자제는 연간 소득규모에 비춰 재산보유액이 상당히 많은 편으로 이와 관련해 취득경위가 밝혀져야 함, 김무성 후보 역시 재산보유액과 소득규모간에 큰 차이가 있어, 증여세 납부여부가 밝혀져야 함.

– 유광사 후보(열린우리당, 비례대표)는 장남의 재산취득경위 및 증여세 납부여부가 검증되어야 함.

3. 전문직(변호사) 출신 후보자의 소득액 성실신고 여부

– 총선연대가 변호사 출신 후보자 중 재산총액에 비해 납세실적이 저조한 총 14명의 연간 평균추정소득을 파악한 결과 5천 4백여만원임. 이는 실제 일반국민들이 알고 있는 변호사의 소득규모에 못미치는 것으로 소득액을 성실히 신고했는지 의문이며, 특히 이들의 평균 보유재산이 약 14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의문은 더욱 크다 할 것임.

▣ 구체적 사례

1. 박세일 후보

– 특이사항

가. 후보자의 경우 과거 5개년 소득세 납부실적으로 추정한 연간 가처분 소득의 규모는 6천만원 미만임.(’98 ~ ’00 3개년의 경우 가처분 소득액이 3개년 합계 6천만원 미만임.)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01년 4월, 5억원 상당의 아파트, ’02년 1월, 2억 7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03년 2월, 14억원 상당의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이 외에도 ’03년말 현재 4억원 정도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음. 가처분 소득 전액을 저축하였다고 가정하여도 20억원 상당의 재산 증가분에 대한 취득 원천이 불분명함. 이 증가분이 만약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과 같이 증여(장모 등)에 의한 것이라면 증여세 추정액은 6억원 이상임.

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배우자의 과거 5개년 소득세 납부실적에 의하면 ’98 ~ ’00 3개년은 소득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 ’01 ~ ’02 2개년의 경우 소득세 납부액으로 추정한 연간 가처분 소득은 6,500만원 정도임.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배우자 본인의 명의로 ’01년 10월 3억 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02년 1월 1억 5천만원상당의 상가, ’03년 2월 14억원 상당의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이 외에도 ’03년말 현재 2억 4천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음. 가처분 소득 전액을 저축하였다고 가정하여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20억원 상당의 재산 증가분에 대한 취득 원천이 불분명함. 이 증가분이 만약 일부 신문의 보도에 의한 대로 증여에 의한 것이라면 후보자 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추정액은 6억원 이상인데 증여세 납부여부가 불투명함.

다. 만약 후보자와 배우자의 취득 원천이 불분명한 재산 증가액 40억원이 모두 한 사람(후보자의 장모)에게서 증여받은 것이고 수증자가 후보자와 배우자 각각이 아닌 한 사람이라고 하면 증여세 추정액은 약 15억원이며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액에 대해 합산 과세하여야 하므로 과거 10년 이전의 수증분이 아니라면 전액 증여세 대상임.

– 후보측 소명: 위 사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회신 없었음

2. 정의화 후보

– 특이사항

가.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병원 등 업무목적으로 추정되는 건을 제외하고도 서울, 부산, 진해, 김해 등 14건에 달하는데 그 보유목적이 실수요목적만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음.

나. 배우자의 경우 과거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에 비추어볼 때 연간 소득규모는 1억 5천만원 정도임. 그러나 현재 재산보유액은 약 66억원임. 취득경위와 만약 증여에 의한 것이라면 증여세 납부의무의 준수여부가 불투명함.

다. 장남을 비롯한 세명의 자제들의 경우도 소득세 납부실적은 극히 미미함에도 수억원씩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확한 취득원천이 해명 안됨.

– 후보측 소명: 위 세 사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회신 없었음

3. 김무성 후보

– 특이사항

가. 후보의 경우 과거 5개년 납부세액에 근거했을 때, 의원 세비 이외에는 별도의 소득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아울러 배우자의 경우도 납세실적에 근거한 소득규모는 4천만원 안팎으로 추정됨. 그러나 후보와 배우자의 재산은 각각 22억원, 80억원으로 신고 되었음. 이의 취득경위와 증여에 의한 것이라면 증여세 납부의무의 준수여부

– 후보측 소명: 회신 없었음

4. 이성구 후보

– 특이사항

가. 후보와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건수는 서울, 인천, 김포 등 약 20건에 달함. 그 보유부동산의 보유목적이 실수요목적인지 의문

나. 배우자의 과거 5개년간 소득세 납부실적은 전무한데 보유부동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약8억원에 달함.

– 후보측 소명: 없었음

5. 유광사 후보

– 특이사항

가. 후보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 더불어 서울, 고양, 부천, 남해 등지에 25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 그 보유경위와 목적에 의문이 듬.

나. 장남의 경우 과거 5개년간의 평균 납세액에 비출 때 소득규모는 연간 3천만원 안팎으로 판단됨. 이에 반해 신고된 재산규모는 약 24억원 가량임. 장남의 재산 취득경위 및 증여에 의한 경우라면 증여세 납세의무 준수여부

– 후보측 소명: 없었음

홍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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