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08총선활동 2008-04-06   2605

경남 통영시고성군 무소속 김명주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소명서 보내와

참여연대가 4월 1일, 발표한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①】부패.비리 혐의로 논란이 된 총선후보 18명은 누구?’ 중 김명주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후보 측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소명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 다          음 —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 출마를 희망하고 있던 한나라당 도당 부위원장 박모씨로부터 받은 2천만원을 이자 지급 없이 고성연락소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관련,
지역사무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해 고성연락소장에게 다음해 후원금을 모금하면 보증금을 주는 조건으로 사무실을 구해 보라고 했고, 당시 지역사무소장은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기보다 평소 절친한 지인에게 2,000만원(수표 1장)을 빌려 전세보증금을 우선 지급하였음. 본인은 대여금에 대해 잊고 있다가 사건 발생 이후 지역 사무실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속한 변제를 지시하였음(2006년 4월경 변제). 또 돈을 빌려준 박모씨는 2006년 지방선거 경남도의원 공천 신청을 했으나 돈공천이라는 오해를 살 것을 우려하여 본인이 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공천 받지 못했음.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아닌 무상대여로 기소하였고, 법원에서도 무상대여 받은 2천만원에 대한 이자 468,493원을 추징하였음.

AWe20080406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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